현금영수증부터 등록해라
국세청 홈피에 전화-카드번호 등 입력
|
회사원 강모씨(36)는 지난 12월 연말정산을 하며 '아차'하고 무릎을 쳤다. 현금영수증 등 잘만 활용하면 수십만원대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강씨는 올해부터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연말에 두둑한 소득공제를 받으리라 결심했다.
이중공제 항목도 꼼꼼하게
6세 이하 자녀 학원비 등 미리 챙겨야 |
▶이제라도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지난해부터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많은 홍보활동을 펼쳤다. 그럼에도 강씨처럼 잘 모르는 이가 아직도 많다.
연봉이 5000만원인 강씨의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은 1000만원 가량. 이 금액으로는 50만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00만원 정도 쓴 현금영수증을 포함했더라면 110만원으로 껑충 뛰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강씨는 당장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을 마쳤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나 국세청이 발급한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해 현금영수증 발행시 알려주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백화점 상품권이나 5000원 이상의 증권사 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
강씨는 지난해 태어난 둘째 아이 보험을 자신 명의로 들었다. 하지만 연말 소득공제시 보험료 70여만원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미 가입한 종신보험 등이 공제 한도를 넘었기 때문. 그제서야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내 명의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100만원이 한도다.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나 부모에 대한 보험은 소득공제까지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보험설계사에 문의하면 된다.
또 이중 공제가 되는 분야를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강씨는 5세 아들 학원비를 현금으로 냈다가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물론 교육비 공제도 다 받지 못했다. 6세 이하 자녀 학원비도 이중 공제가 된다.
강씨는 올해부터라도 이중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꼬박꼬박 카드 명세서 및 영수증을 챙겨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외에 자주자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러 '세(稅)테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 이정훈 기자 dangy@> - Copyrights ⓒ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스포츠조선 2006-01-03 14:40]
'♡PINAYARN™♡ 【TODAY 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TODAY 스크랩】 최민수, '잘 가라' 등 독특한 정신세계 화제 만발 (0) | 2006.01.03 |
---|---|
【TODAY 스크랩】 '24번 성형남' 박효정 "네티즌 욕설에 환청까지" (0) | 2006.01.03 |
【TODAY 스크랩】자립지수 57.9점 "아내없이한달이면 폐인" (0) | 2006.01.02 |
【TODAY 스크랩】 23년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은 오천원권 (0) | 2006.01.02 |
【TODAY 스크랩】 직장인 2명중 1명 “새해 창업할 의향 있다” (0) | 200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