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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스크랩】요모조모 따져 챙기면 ‘보너스 한번 더’

피나얀 2005. 11. 5. 16:51

 


 

(::‘실속 稅테크’ 연말정산 올가이드::)

‘저금리 시대, 세(稅)테크로 돈 벌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시 찾아왔다. 최근 예금금리가 오르고 있다 고는 하지만, 아직도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5%대에 머물고 있 는 상황에서 연말정산만큼 실속있는 재테크 수단도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올해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기준이 총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로 축소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총급여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였다. 내년에는 총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다시 줄어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현재와 같이 500만원이다.

 

총급여란 근로자가 한해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합친 ‘연간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봉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 다.

 

이처럼 월급쟁이의 연말정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 드 소득공제비율이 계속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가족중 소득이 가 장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신용카드 사용금 액을 늘려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정된 지출은 11월말 이전에 집행해야 소득공제를 조금이 라도 더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이 총급 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다시 축소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학생일 경우 체크카드(직불카드처럼 예금의 범위 내에서 만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디 서든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등의 형태로 가족 카드를 만들어 주 는게 좋다. 또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의 신 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연 말정산을 할 때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도 모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되기 때문이다.

 

◈2억원 이상 집가진 사람은 연내에 장기주택저축 가입하면 유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올해까지는 18세 이상의 가구주로 무 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기준시가 나 공시가격)이 2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내년부 터는 당연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서민에게는 짭짤한 재테크 수단이다.

 

모기지론의 경우 올해까지는 1가구2주택이더라도 본인이 살고있 고 대출과 연계된 주택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자는 아예 소 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내년부터는 무주택자도 주택공시가액 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모기지론의 소득공제한도액은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 원까지다. 따라서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하거나 모기지론을 이용하 려는 소비자는 자신의 조건을 따져보고 올해 안으로 실행에 옮겨 야 절세(節稅)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동산, 자동차(신차·중 고차 모두 포함),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올 연말 정산부터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의 경우에도 총급여의 3%가 안돼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더라도 총급여의 3% 이하분(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 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빠뜨리 면 안된다.

 

또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으로 는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 주변에 대상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출처-[문화일보 2005-11-05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