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벌금이나 교통범칙금 등이 국가채권에 포함돼 채권 추심 강도가 한층 높아져 벌금 등을 내지 않고 버티기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오랜 기간 회수하지 못한 국가채권을 민간기관에 추심을 맡겨 채권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14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에 국가채권 적용 제외 대상인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등을 국가채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벌금 과태료 등은 세금 체납액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받아내야 할 채권이지만 경제적 가치보다는 징벌적인 성격이 강해 국가채권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작성하는 국가채권현재총액계산서에도 벌금 등은 빠져 있다.
지금까지 체납된 벌금 과태료 잔액은 1조원이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회수되지 못한 교통 관련 과태료만 매년 2000억원이 넘고 이 밖에 벌금, 몰수금 체납액도 매년 600억~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벌금, 과태료를 비롯해 세금 체납액 등 미회수 채권 전반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민간 채권 추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기관별로 내부에 채권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기관에 채권추심을 맡기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현재는 두 가지 안을 절충, 회수가 까다로운 사고채권은 전문성이 뛰어난 외부 민간기관에 맡기되 일상적인 채권은 내부기관이 담당하는 쪽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부는 엄격한 채권관리를 위해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채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회수에 나서고 민간 금융회사 수준의 채권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 세금이나 벌금 체납자의 신용도를 조사해 채권회수 가능성도 분석해 회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민 기자(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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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헤럴드경제 2005-11-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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