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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스크랩】 개정 저작권법 “아예 인터넷을 하지 마라?”

피나얀 2005. 12. 8. 18:30

 


 

6일 국회 문광위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 관련 전문가들 크게 반발

미디어다음 / 김준진 기자

 

 

얼마 전 신인그룹 ‘캔디맨’은 자신들의 새 앨범 수록곡을 홈페이지와 벅스뮤직을 통해 무료로 배포했다. 잘못된 음반제작 관행을 시정하고 실력으로 노래를 평가받겠다는 것이 그들의 소속 기획사가 설명한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무료배포’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 최근 국회 상임위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를 경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작사가 저작권을 포기하고 음원 파일을 공개적으로 뿌리기 위해서도 우선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취미든 필요에 의해서든 친한 친구들끼리 만든 파일을 공유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나아가 인터넷의 핵심 서비스들인 각종 게시판과 메일 서비스, 웹하드 등에서도 다운로드 자체가 불법으로 취급받거나 아예 안 될 수 있다.


지난해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의원과 이광철 의원 등이 상정한 개정 저작권법이 6일 문광위를 통과,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담고 있는 무리수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 내용 가운데 문제점으로 지적당하고 있는 것은 P2P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점과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비친고죄’ 조항의 신설이다.

개정법안에서는 영화나 음악 등을 포괄한 저작물을 P2P로 공유하는 것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 대통령령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각종 저작물의 불법 복제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 법이 기술발전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개정 법안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반복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비친고죄’ 적용 규정을 뒀다. 올해 들어 가뜩이나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권해석에 따라 수많은 네티즌이 추가로 범죄인으로 몰릴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의 법리적인 검토를 제외하면 어느새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법이 기술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이번 개정법안은 법이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정보전송을 매개하는 사업자들이 정보의 합법 여부를 가리기 힘들뿐더러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제한해야 하는지 가리기도 모호한 상황에서 나온 과잉조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법안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 사이의 정보전송을 매개하는 서비스인 메신저와 웹하드, 메일, 블로그, 각종 게시판까지 제한할 수 있다”며 “심지어 검색을 통해서도 불법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면 대형 포털 등 서비스 업체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치러야 하는 황당한 법안이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비친고죄 조항이 포함된 것도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의 균형을 깨는 발상이다”며 “대통령령에서 법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추후 대책도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P2P는 다양한 종류와 성격을 가진 네트워크가 결합해 있는 인터넷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며 “법안대로 서비스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며 기술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인 동시에 오히려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지난 2002년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단지 MP3와 같은 디지털미디어기기에 한해 기술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법안을 냈었지만 이마저도 당시 미국 내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형법상 범죄행위로 다루며 접근하는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위원은 “이번 문광위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절차상 문제도 있으므로 개정법안의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잠재적 범죄자만 양산하는 법안이 될 수도…”

김병일 인하대(법대) 교수는 “비친고죄 조항은 지금까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해 온 단체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다수의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를 원하지 않는데도 처벌받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P2P를 비롯한 인터넷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것이다”며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유통되는 것까지 상당한 폭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이번 법안은 다소 과도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음란 사이트 사례 되풀이, 해외 P2P 사이트 넘쳐날 것”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이사는 “지난 2000년에 성인사이트를 단속하자 국내 업체들이 한순간 사라졌지만 불과 6개월 만에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들이 다시 국내에서 범람했다”며 “이 경우 국내법으로 단속을 할 수 없게 돼 법안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실례로 음원의 불법 배포를 막으려면 파일 자체를 들을 수 없거나 전송을 막는 기술적인 시도를 해야한다”며 “단순히 배포의 매개체를 통제하려는 것은 미국에서 마약을 막으려 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점들 이외에도 개정 법안은 문화관광부 장관 등에게 패러디와 같은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 자연스레 인터넷 ‘검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도 한동안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등 10개 인권·시민단체는 7일 공동 규탄 성명을 내고 “네티즌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다”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단 5분 만에 통과시킨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출처-2005년 12월 7일 (수) 19:05  미디어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