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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스크랩】 '가정 폭력' 아이가 배운다…구타 남편 70% 대물림

피나얀 2005. 12. 12. 17:37

 


 

 


초등학교 6학년인 김모군(12)은 언젠가 집에서 아빠, 엄마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김군은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몰래 보고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았는데, 엄마는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크게 다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김군은 아빠에게 그만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다. 요즘 아빠의 폭력은 더욱 심해져 툭하면 리모컨, 재떨이 등을 던지고 부수기 일쑤다.

이런 모습의 아빠가 이제는 너무 싫다. 김군은 아빠, 엄마의 부부싸움으로 어린 나이에 큰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지난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의 가정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179건(검거인원 203명)이지만 접수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을 것으로 경찰은 예상한다. 올 11월까지 가정폭력으로 2명이 구속되고 16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여성긴급전화도 지난해 ‘1366번’을 이용한 6,361건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이 전체의 19%인 1,2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사례 중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구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263명 중 7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구타한 ‘다른 사람’ 중 자기 자녀가 73%로 가장 많아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아이도 때린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밖에 시댁식구와 친정식구를 때린다는 응답도 12%와 9.6%가 나왔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때린다고 답한 경우, 자녀 구타의 시기는 ‘초등학생 이후’가 42.3%로 가장 많았고, 4∼6살이 17%로 뒤를 이었다.

남편의 폭력이 시작된 시기에 대해 ‘결혼 직후∼3개월 이내’가 32.5%로 가장 높았다. 또 남편의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26.5%가 ‘술을 마셨을 때’라고 답했고, ‘아내가 말대꾸할 때’와 ‘남편의 기분에 따라’가 25%, 2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폭력을 당하고 난 뒤 상담 여성들은 62%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절반이 조금 넘는 47.2%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전북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한달 100건 정도의 남편폭력을 원망하는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이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구타의 수위를 넘어 칼에 찔리고 망치로 맞는 등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 남편에게 칼로 찔려 피를 흘리면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00만 전체가구 중 8.7%인 113만가구에서 가정폭력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중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은 72만 8,000가구에 달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을 생각해서 계속되는 폭력에도 그대로 참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타남편의 70∼80%가 어려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라거나 부모에게 맞으며 자란 이들이라는 통계에서 보듯 가정폭력은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가정 폭력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그간 잘 드러나지 않던 배우자 강간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배우자 구타 후 이뤄지는 강제적인 성관계가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 가해지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상담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는 게 상담소 관계자의 얘기다.

전주가정법률상담소 김영수 상담위원은 “‘배우자 강간’이란 항목의 사례를 따로 떼어 분류하지는 않지만, 가정폭력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종종 드러난다”며 “배우자 강간이 폭력에 관한 논의에서 비교적 덜 다루어져 왔지만,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폭력 후 성관계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46%에 달해 ‘배우자 강간’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지방청 김영례 여성청소년계장은 “가정폭력의 주연령대인 30~40대가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닌 ‘부권행사’라는 잘못된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며 “현장 출동한 경찰이 피해여성들을 보호, 격리시킬 수 있는 선조치를 내린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새전북신문 김동철기자 sollenso@sjbnews.com/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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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005년 12월 11일(일) 10:34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