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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스크랩】 '맹견 피해' 줄이는 방법

피나얀 2006. 1. 3. 18:59

 


 

 

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과 잘못 알려진 상식

 

최근 개에 물려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랑구의 9살난 어린이가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개에 물려 숨진 것을 비롯, 같은 달 4일과 6일에는 전남 신안군의 7세 어린이와 경기도 김포의 74세 노인이 개의 공격에 희생당했다. 앞선 11월에도 경기도 의왕시에 살던 권모(9)군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집에서 자신의 집 도사견에게 참혹한 죽임을 당해 네티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한 경찰관은 권군의 추모사이트(www.동물원기린.com)를 만들었으며 3일 현재 9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맹견에 의한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이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지용 경주서라벌대학 애완동물학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 개한테 물리지 않거나 물렸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개에 관해 잘못 알려진 상식을 알아본다.

개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지난 11월 집에서 도사견에 물려 숨진 권영인군의 초등학교 교실 자리에 꽃이 놓인 가운데 반 친구들이 권군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가 무는 경우는 크게 2가지다. 개의 사회화는 생후 3~12주 사이에 이뤄지는데 이 때 제대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거나 본능적 무는 경우다. 사람을 무는 종류의 개가 따로 있지는 않다.

개의 사회화 과정에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과 자주 접하고 어울리게 하면서 어루만져주고 이쁨이나 칭찬을 받게 해준다면 개는 자연적으로 순화된다. 개는 상처받기 쉽고 칭찬과 질책에 민감하다.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개와 있을 때는 서서 놀거나 신체접촉을 가능한 피하는 것도 좋다. 개와 함께 뒹구는 것이 애정의 표시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개를 아프게 한다거나 자극을 주면 아무리 순한 개라도 사람을 무는 수가 있다.

개는 한번 무는 것을 알면 또 물게 된다. 사회화 과정에서 개한테 무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 개를 때리거나 학대하면 개의 화를 돋우고 정신이상견이 돼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맹견의 경우, 사회화 돼야 할 과정에서 가둬진 채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증오를 키우기 때문에 맹렬한 본성이 증폭된다. 맹견의 대다수는 자신의 머리를 만지면 자신이 제압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또 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다른 사람의 개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행위가 있다. 개는 사회화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기 때문에 낯선 대상이 돌발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위협행위로 간주한다. 먹이를 가지고 약을 올리는 행위나 심하게 건들거나 놀리는 것도 좋지 않다.

또 개는 본능적으로 사냥에 대한 감각이 있다. 넘어지거나 도망가는 행위는 개를 자극해 물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 따라서 무작정 도망가다가는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움직여야 한다. 개를 째려보거나 동작이나 목소리를 크게 하지 말고 먼 산 보듯이 개로부터 눈을 떼고 천천히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좋다. 개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얘기다.

개는 물을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대상이 넘어지면 문다. 이 경우 목부터 물려는 습성이 있다. 특히 넘어진 어느 한 대상을 물고 있을 때 다른 개들도 한꺼번에 달려든다. 사냥할 때의 본성이다. 따라서 개가 물면 넘어지지 말고 버티면서 목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며 넘어졌을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다. 물고 있는 대상이 움직이지 않으면 개는 이를 놓는다. 저항을 하다가 도리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개를 피하려고 달리는 것도 개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행위다.

개에 대한 오해들


전남 진도군 진도읍의 한 견사에서.[사진=연합뉴스]
▲개에 물리면 광견병에 걸린다

개는 광견병에 걸리면 1~2주 사이에 죽는다. 일단 개에 물리면 그 개를 격리시키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해당 기간 내 개가 죽지 않으면 광견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개에 물린 상처는 즉시 비누와 물로 잘 씻어낸 뒤 70% 알코올이나 1% 벤즈알코늄으로 소독해야 한다.

다만 광견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4~8주 정도에서 길게는 1년 후에도 발병할 수도 있다. 물린 부위가 중추신경에 가까울수록 그 기간은 짧아진다.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린 사람도 무조건 광견병 감염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에 소독하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특정 색깔에 대해 반응하고 흥분한다

개는 기본적으로 색약이고 근시다. 개의 눈에는 색을 구분하는 세포가 거의 없다. 푸른 계통에 대해서만 약간 볼 수 있을 뿐이다. 인간에 비해 주간에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시력은 극히 떨어지며 야간의 경우에만 빛을 반사할 수 있는 ‘투명벽판’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좀더 잘 볼 수 있을 뿐이다.

▲개한테서 감기가 옮는다

사람과 개는 서로 감기를 옮기지 않는다. 이는 종특이성(種特異性) 때문이다. 한 종이 앓는 질병이 다른 종에게 옮아가는 일은 드물다. 다만 개로부터 옮을 수 있는 것은 광견병과 옴 정도다. 이것 또한 개로부터 옮은 광견병이나 옴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가령 한 가족이 광견병이나 옴에 걸렸을 경우도 이는 개에 의한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 광견병이나 옴은 예방접종과 구충제로 예방이 가능하다.

▲개는 귀신을 볼 수 있거나 예지능력이 있다

어느 순간 개가 한 곳을 응시하면서 짖거나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귀신을 보거나 예지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개는 인간보다 발달된 청각과 후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위험이 닥쳐오거나 어떤 사태가 벌어지기 전 인간보다 빨리 이를 감지하는 것이다. 인간이 개보다 빨리 느끼지 못할 뿐이다.

▲개에게 목욕을 자주 시키는 것이 좋다

개가 더러워진다고 목욕을 자주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가능한 한 목욕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개의 피부는 민감하고 약하기 때문이다. 목욕을 시킬 경우, 한달에 1~2번이면 족하다.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나쁘다

사실 개와 고양이는 원수지간이 아니다. 사이가 나쁜 관계를 개와 고양이 사이에 비유하거나 견원지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 그들이 천적이거나 물고 물리는 사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는 개의 사회화 과정을 간과한 채 서로 털을 세우며 으르렁 거리는 것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는 다른 동물에 비해 사회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있다. 개는 생후 3주~12주 사이에 사회화가 형성되는데 이 시기에 개와 안면을 트면 특별한 용도로 사육되는 개를 제외하고는 대상에 상관없이 친해진다. 이 과정을 지나 고양이나 원숭이가 갑자기 나타나면 경계감을 드러낼 수 있으나 실제로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개들의 습격…맹견관리법 추진


지난해 11월 도사견에 물려 숨진 권영인군의 추모 사이트

개에 물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자 국회 차원에서도 맹견 관리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맹견관리법 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맹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를 키우는 사람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이번 제정안의 뼈대는 맹견 사육과 관리에 대한 규제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육하는 맹견의 품종과 수량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또 사육장 내에서만 맹견을 키우되 이동이 필요하면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면서 반드시 사육사와 동행하도록 했다. 사육사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정안은 아울러 맹견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육장 설치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최지용 경주 서라벌대학 애완동물학과 교수는 “맹견관리 제정안을 만드는 것은 좋으나 개 키우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개의 종류를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선에서 통제하고 개가 사는 곳의 환경도 해외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최근 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됐다. 지난달 27일 호주에서는 2살난 아이가 자기 집 뒷마당에 매여 있던 딩고(호주산 들개)에 물려 숨졌고 앞선 달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는 핏불의 공격으로 아동 2명과 성인 4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맹견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회는 지난 11월 애완동물법 개정법을 통과시켜 사람들을 공격하는 맹견 주인에 대해 최고 5만5000달러(한화 약 4400만원)의 벌금과 징역 2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동물 주인은 다른 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도 박탈된다. 이 법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일본 도사,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산 투견 등 5종의 개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 맥헨리 카운티는 이런 맹견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 운영을 검토 중이다. 이 사이트에는 동물 관리 당국에 의해 ‘위험한 개’로 지정되면 개 등록 번호와 위험한 개로 지정된 날짜 등이 포함된 정보가 올라간다. 다른 주에서도 이 같은 맹견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는 개주인들이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이웃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미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자치단체에 맹견의 번식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국내에서도 개에 물린 경우, 그 과실의 주요 책임은 개주인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유모씨가 연립 주택을 방문했다가 나무에 묶인 진돗개에게 다리를 물리자 개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80%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치료비 등 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부산지법과 대구지법도 자신의 개가 타인을 물어 2∼3주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주인들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 각각 벌금 20만원과 50만원씩을 선고한 바 있다.

 

 

출처-2006년 1월 3일 (화) 14:24  미디어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