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대출금리 우대 혜택, 은행따라 큰 차이… 꼼꼼 히
살펴야::)
‘급여통장 바꿔
재테크하자!’
최근 급여가 자동이체되는 통장에 대한 은행들의 각종 혜택이 이어지면서 직장인들의 고민이 한가지 늘었다. 과거에는 이
은행이나 저 은행이나 급여통장에 대한 혜택이 비슷해 어떤 은행을 골 라도 ‘그게 그거’였지만, 요즘에는 은행마다 급여통장에 대한 혜택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느 은행을 골라야 할지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꼼꼼히 살펴야 할 점=급여통장을 개설할 때는
급여통장에 따른 혜택을 꼼꼼히 살펴본 뒤 결정을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급여통장 개설은행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전국 지점수를
따져봐야 한다. 돈을 찾을때 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면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수수료가 매우 많이 붙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 경우도 많다.
또 ▲자동화기기 이용에 대한 시간외 수수료
▲인터넷뱅킹 수수 료 ▲모바일뱅킹·폰뱅킹 수수료 등에 대해 어떤 혜택을 제공하 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뱅킹 수수료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도 반드시 점검해봐야 한다.
급여통장을 개설하면
예금이나 대출시 가산금리를 얹어주는지도 체크 포인트중 하나다. 일부에서는 계열사 카드를 이용하면 연회비 면제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카드에 대한 혜택도 살펴봐야 한다. 또 환전수수료 할인 등 기타 혜택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은행들 ‘급여통장 마케팅’=현재
급여통장에 대해 가장 푸짐 한 혜택을 주고있는 곳은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급여통장을 개설한 고객에 대해 자동화기기 시간외 수수료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주고 있다. 또 예금과 대출금리도 각각 0.2~0.5%포인트의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신한카드 를 이용할 경우 5년간 연회비도 면제해준다.
우리은행은 급여통장을 개설하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고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해준다.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0.2~0.35%포인트의 예금금리 혜택 외에 국민카드 이용시 1년간 연회비를 면제해준다. 또 환전수수료를 최대 30% 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급여통장을 바꿀 때 유의할 점=그러나 급여통장은 한번 바꾸면 다시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일단
급여통장을 바꿨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정기적금 및 예금 등의 자동이체 결제계좌를 바꾸는 것이다. 직 장인 평균
3~4장씩 갖고있는 신용카드의 자동이체 계좌도 카드사에 미리미리 연락을 해야 연체가 되지 않는다.
외부 금융기관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에 바뀐 급여통장 계좌번호를 미리 통보해놔야 낭패를 보 지 않는다. 예컨대 제2금융권의 상호저축은행 등에
정기적금을 들었을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바뀐 급여통장 계좌번호를 미 리 알려줘야 예금이나 적금 납부가 늦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 등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정해진 날 돈을 빼갈 경우에 도 해당 생보사 등에 바뀐 급여통장 계좌번호를 사전에 통보해놔야
한다.
부모님 용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정기적 으로 계좌이체해왔다면 급여통장을 바꾼 뒤 자동이체 설정을 다 시
해야 지정한 날 송금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급여통장을 바꾸고 난 뒤에도 옛날에 쓰던 급 여통장을 2~3개월 정도 계속 쓰는
것이다. 3개월 정도 지난 뒤 옛날에 쓰던 급여통장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깜빡 잊고 바꾸지 않았던 자동이체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최근 은행들이 직장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통장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리고 있다”며
“급여통장은 한번 만들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들이 제공하 는 각종 혜택을 꼼꼼히 따져본 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출처-2006년 2월 25일 (토) 13:26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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