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나얀™♡【건강】

藥인가 毒인가

피나얀 2006. 4. 27. 17:31

유해성 시비 확산

 

타르계 색소 아토피ㆍ암등 유발 //아질산염은 빈혈ㆍ저혈압 원인 //과다섭취 여부가 논란의 핵심

 

`색소 과자, 벤젠 비타민C 음료, 아질산염 소시지….` 식품첨가물이 불안하다. 최근 한국 식탁은 식품첨가물 경보 발령 중이다. 소비자, 생산자 모두 혼란스런 상황이다. 서울 봉래동 롯데마트를 찾은 김혜경(39ㆍ서울 서대문구) 씨는 “먹을 것을 살 때 예전에는 유통기한만 체크했는데 요즘엔 성분표시부터 보는 버릇이 생겼다"면서 “식품첨가물 표시를 봐도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보존료 안식향산나트륨이 비타민C와 반응해 생겨난 벤젠이 최근 자사 음료에서 검출돼 곤욕을 겪은 D제약사 양모 실장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그는 “회사 연구진 모두 이런 위험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면서 “정해진 규칙에 맞는 양을 넣었을 뿐인데…"라면서 곤혹스러워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혼란스러워하는 식품첨가물, 그 정체가 궁금하다.

 

▶허용된 식품첨가물만 614종=우리가 먹는 식품첨가물=식품첨가물의 기원은 먹을거리의 역사와 함께한다. 콩물을 두부로 만들기 위해 넣는 간수, 고기나 생선을 훈제하기 위해 쐬는 연기 등도 원시적 형태의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첨가물은 음식의 진화와 걸음을 함께했다. 지난 1900년대 산업화를 거치며 식품첨가물에도 일대 혁명이 일었다. 화학 합성기술이 발달하며 등장한 화학 식품첨가물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식품첨가물은 현재 총 614종류다. 화학적 합성 첨가물이 419개 품목, 천연 첨가물이 195개 품목이다. 지난 2004년까지 보통 10여개씩 신규 지정됐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총 9가지의 까다로운 단계를 걸쳐 지정된다. 그러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식품첨가물의 총개수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해외 선진국과 사용 실태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분류 규정, 첨가물의 정의와 범위가 각각 다르다. 일본에서 쓰이는 식품첨가물은 총 933종류다. 미국의 경우 568개, 유럽연합(EU)은 296가지가 있다. 한국, 일본과 달리 미국, EU는 착향료를 식품첨가물의 범주에 넣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가 적다. 또 EU는 우리나라에서 3, 4가지로 나눈 식품첨가물을 한데 묶어 정의하고 있다. 나라마다 들쭉날쭉인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총회를 거쳐 367개 종류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에서 쓰는 식품첨가물 중 공통 분모를 우선 다루고 있다보니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유영진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장은 “두꺼운 책 두 권인 `식품첨가물 일반 및 안전정보`의 기준에 맞춰 각 기업이 식품, 음료를 만들고 있다"면서도 “비타민C 음료 벤젠 사태 등 미리 알지 못해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땐 업체로서도 곤혹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식품첨가물 독인가, 약인가=정확한 식품첨가물의 의미는 법률에 명시돼 있다. 식품위생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첨가, 혼합, 침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필요 타당성과 안전성이다. 음식의 겉모양, 맛과 향, 조직, 저장성 등을 높이면서 사람의 몸에 해가 없어야 한다.

 

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 식품첨가물팀의 홍기형 박사는 식품첨가물이 갖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식품첨가물을 쓰지 않는다면 싼값에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가공식품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영양을 높이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비타민도 식품첨가물에 속하는 등 이점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용량이다. 홍 박사는 “식품첨가물은 기본적으로 아주 미량만 사용하게 돼 있다"면서 “적정 사용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람의 몸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이것이 식품첨가물 논란의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식품첨가물마다 일일허용섭취량(ADI)를 규정하고 있다. 식품첨가물로 허가받기 위해선 동물을 이용한 독성 시험을 거친다. 이 결과 사람의 몸에 해가 나타나지 않는 양의 윤곽이 드러난다. 보통 일일허용섭취량은 몸에 독성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용량의 100분의 1로 규정된다. 이 100이란 수치를 안전 계수라고 부른다.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안전 계수는 식품첨가물의 특징에 따라 늘기도, 줄기도 한다. 일일허용섭취량은 모두 몸무게(㎏)당 용량으로 정해진다. 같은 양의 식품첨가물을 먹더라도 어른에겐 별 이상이 없더라도 어린이에게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유아기에 가공식품을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최근 화학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천연 식품첨가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연산이라면 무조건 좋다는 인식도 위험하다. 지난해 식약청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며 유일하게 지정 취소한 식품첨가물은 천연 식품첨가물인 꼭두서니 색소였다.

 

▶주의해야 할 식품첨가물은=최근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타르계 색소,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 소시지 등의 색을 내는 아질산염과 표백제인 아황산염 등이다.

 

적색 2, 3호 등 먹을거리에 널리 쓰이는 타르계 색소는 대표적인 발색용 식품첨가물이다. 현재 식약청 측은 허용 섭취량 내에선 무해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 암, 천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일고 있다. 지난 1976년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적색 2호 사용을 금지했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타르계 색소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라 식약청은 타르계 색소에 대한 규정을 수정할 예정이다.

 

햄의 붉은 색과 잘 썩지 않는 성질은 모두 아질산염 때문이다. 특히 아질산염은 많이 먹을 경우 빈혈, 청색증, 저혈압, 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공식 연구가 나와있다. 임산부, 4개월 미만의 유아, 빈혈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질산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해야 한다.

 

대표적인 표백제인 아황산염은 최근 도라지 등의 식품 표백제로 남용돼 문제가 됐다. 아황산염은 천식 환자, 아황산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먹으면 치명적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황산염을 규정량 이상으로 섭취하면 두통, 복통을 비롯해 순환기 장애, 위점막 자극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음료용 방부제로 쓰였던 안식향산나트륨은 최근 비타민C와 반응해 발암 물질인 벤젠으로 변질된다는 위험성이 제기됐다. 이 외에도 안식향산나트륨은 워낙 다양한 음료에 널리 사용되다 보니 과다 섭취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임산부의 경우 많이 먹으면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몸무게가 적은 유아가 지나치게 먹으면 눈, 신체 내 점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안식향산나트륨이 들어있는 식품은 피해야 한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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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헤럴드경제 2006-04-26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