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루코사민의 효능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글루코사민은 요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중 하나로서 연간 국내 시장규모가 700억∼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얼마 전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영식(가정의학과) 교수는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임상시험 사례’를 발표했다.
만 40세 이상 80세 이하 무릎이나 대퇴부 퇴행성으로 인한 관절통 증상이 있는 139명(위약군 46명, 유니베스틴케이군 46명, 글루코사민군 47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 유니베스틴케이는 관절기능 이상 완화에 대한 효능이 인정 된 반면, 글루코사민은 유효성에서 위약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발표 돼 이를 둘러싼 또 한 차례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대한보완대체의학회는 글루코사민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A등급을 부여한 반면 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건강기능식품 검증결과는 글루코사민의 퇴행성 관절염 기능 개선효과에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일선 진료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들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하루 1500㎎씩 먹게 했더니 20∼30%의 환자가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으며, 이와는 다르게 모 대학 병원 교수는 환자의 30∼50%에서 통증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이 정도는 가짜약(플라시보)을 복용해도 얻을 수 있는 수준인 심리적인 효과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둘러싼 과대광고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글루코사민 100%’라고 광고한 8개사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미양행(한미글루코사민100),한일양행(한일글루코사민 100) 등을 비롯한 다수업체에서 이들의 실제 함량이 81%∼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글루코사민외에도 비타민 음료에 비타민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는 등 과장광고, 불법판매 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식약청의 인증까지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제조업영업허가와 품목제조신고 요건을 갖추면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함께 ▲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서 ▲ 제조방법설명서 ▲ 원료 또는 성분의 명칭과 함량 ▲ 유통기간설정 사유서 ▲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면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과에서 이를 검토해 결제하고 신고증을 교부하게 된다.
즉 효능과 효과보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는 것.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혼동해 마치 식약청 허가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면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설명이다.
즉, 식약청의 허가를 효능에 대한 100% ‘인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녹색소비자연대의 김진희 실장은 “많은 사람들이 ‘식약청 인증’이라는 단어를 듣고,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맹신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식약청 허가는 판매를 위해 형식적으로 거치게 되는 승인인데 마치 효능을 100% 인정받은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는 것.
식약청 관계자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효과가 인증된 재료를 포함한 것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치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기능성에 대한 사항만 보고 의약품과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때로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사항을 꼭 살펴봐야한다는 것.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건강기능식품은 적어도 해는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잘못된 것이며 얼마든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심지어 의약품도 의심스럽다. 식약청 약사감시에서도 함량 부적합 품목들이 대거 적발되기는 마찬가지.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년 4사분기 의약품 등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개의 의약품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이들 부적합 제품에는 대다수가 함량, 용출시험 부적합 품목으로 판정돼 더욱 충격을 주었다.
웰빙 열풍을 타고 정부가 기능성 및 안정성을 인정한 제품만 해도 4500여 종에 달할 정도로 건강기능식품의 수가 넘쳐나는 만큼 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이예림 기자 ‘yeri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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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쿠키뉴스 2006-05-23 09:21]![](http://www.xn--910bm01bhpl.com/gnu/pinayarn/pinayarn-pinayar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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