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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스크랩】 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피나얀 2006. 11. 4. 19:25

 

출처-2006년 11월 3일(금) 오후 5:03 [매일경제]



◆올해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가 60만원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동이체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다면 연말까지 늘어난 한도만큼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주택관련 소득공제 대상은 강화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지난해까지는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올해부터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축소됐다.

따라서 소유한 주택의 시가가 4억~5억원 이상인 아파트 소유자라면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부터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직장인 연말정산의 큰 부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도 올해부터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금액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줄어든 소득공제를 보충하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부지런히 이용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2년 전부터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현금영수증 받는 것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직장인이 많다. 현금영수증을 부지런히 챙겨야 소득공제 금액이 늘고, 자영업자의 탈세도 막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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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00만원이상 돌려받을수 있다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세금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이다. 조금 더 신경 쓰는 수고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금융상품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마다 가입할 수 있는 금액 제한도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100만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서춘수 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장은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연말정산 등 절세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더 확실한 재테크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 직장인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근로소득세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연간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원 이하 17%(18.7%) △4000만~8000만원 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2330만원(1000만원×8%+3000만원×17%+4000만원×26%+2000만원×35%)이며, 여기에 주민세 10%(233만원)가 따로 부과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563만원이 된다.

A씨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다.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한다.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에 해당되는 직장인은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내야 할 세금 또한 줄어든다.

소득공제액이 같아도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고소득자일수록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다.

◆ 연말까지 연금저축 300만원 가입하면 전액 소득공제= 가장 매력적인 소득공제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다.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크게 장기주택마련저축(연간 불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과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15년 이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1000만원까지)로 나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납입 금액의 40%(최고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는다.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도 연간 가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집을 마련하면서 은행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올 한 해 동안 부담한 대출이자 상환액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단 3가지 조건이 있다. 대출기간이 15년 이상(대출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3년 이하), 구입하는 주택 크기가 전용면적 85㎡(27.5평) 이하,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도 소득공제로 짭짤한 재미를 볼 수 있다.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지난해말부터 판매된 퇴직연금을 포함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과세표준에 따라 약 26만~115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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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연말정산 사례

 

◆◆ 사례1. 맞벌이 부부의 부모 부양가족공제= 김상일 씨(28ㆍ교사)와 이미경 씨(26ㆍ회사원)는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김씨 연간 급여가 2500만원, 이씨가 3500만원이라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답은 부인이다.

근로소득세율 8%(주민세 포함 8.8%)가 적용되는 남편 김씨가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세금을 40만원(부모 부양 가족공제 500만원×8%) 돌려받는다. 하지만 17%(주민세 포함 18.7%) 세율이 적용되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85만원(500만원×18.7%)을 환급받는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난다. 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 사례2. 장기주택마련저축 1년 뒤 해지할까연봉 4000만원인 김수근 씨(37)는 3년 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매년 750만원씩 납입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근 중도해지를 했다. 김씨가 매년 60만여 원씩 3년에 걸쳐 세금을 총 180만여 원 환급받았다면 전액 추징을 할까?장기주택마련저축을 1년 이상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저축액 4.4%를 추징하지만 연간 추징한도는 30만원이다. 5년이 경과됐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김씨는 3년 경과 후 해지했으므로 90만원(30만원×3년)만 내면 된다. 가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3년제 적금금리(약 연 4%)를 지급받고, 90만원을 환급받으므로 김씨로서는 남는 장사다. 만약 김씨가 처음부터 3년제 정기적금을 가입했다면 3년제 적금 이자만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사례3. 모기지론 소득공제 후 상환하면?김학수 씨(42)는 지난해초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 대출 1억원(대출금리 연 5.2%)을 받아 내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부터 한 해 동안 상환한 대출이자(약 52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내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득공제를 받은 김씨가 내년 초에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한다면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할까?답은 '아니오'다.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도 이미 환급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더구나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 주택마련자금 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되는 시중은행 모기지론도 보통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