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를 아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곧잘 인용된다. 은행 수수료가 쌓이면 무시못할 금액이 된다는 뜻이다. 더구나 자신의 계좌에 넣어둔 1만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인출할 경우 영업시간 마감 뒤라는 이유로 1,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떼이면 아깝기만 하다.
만약 한달에 각종 자금이체, 송금, 현금인출 등으로 2만5천원의 수수료를 냈다면 1년짜리 정기예금에 1백만원을 맡겼을 때 6개월치(연 5% 가정) 이자와 맞먹을 정도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은행 수수료는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어디가 싼가?=1백만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할 때 영업시간 중 같은 은행 계좌로 보낼 때는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전자금융(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없다. 다만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1,000~1,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만약 영업시간 중 다른 은행으로 보낸다면 은행 창구 수수료는 1,500~3,000원이 들며 자동화기기는 1,000~1,500원, 인터넷·텔레·모바일뱅킹은 500~600원 수준이다.
은행 고객들이 가장 분통터뜨리는 경우는 영업시간 후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돈을 꺼낼 때이다.
은행별로 900~1,200원이 드는데 산업은행이 900원으로 가장 낮고 국민·제주·광주·한국씨티은행, 농협은 각각 1,000원이다. 나머지 은행은 모두 1,2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각 은행의 수수료 체계는 금액별로, 고객의 신용등급별로 세분화돼 있다. 2003년부터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fb.or.kr)에 수수료 현황자료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수수료가 싼 은행을 알 수 있다.
◇제휴 금융기관 알아둬야=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은 ▲주거래 은행을 만들 것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적극 활용할 것 ▲현금자동입출금기는 은행 영업시간에 이용할 것 ▲거래은행의 수수료 우대 제도를 잘 파악할 것 ▲은행별 수수료를 비교해 볼 것 등이다.
또 지주회사 계열 은행이나 제휴 금융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예컨대 산업은행에서 예금 통장을 만들면 영업시간 중 우리은행 지점에서 돈을 뺄 때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우리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이제현 과장은 “전국에 지점이 39개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 중 가장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고객은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을 이용하면 은행 업무시간에는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같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이기 때문이다. 신한·조흥·제주은행도 신한지주 계열이어서 마찬가지다.
◇수수료 면제 통장도=불필요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 횟수를 줄이고, 급여 등이 자동이체되는 은행과 거래하면 우수고객으로 선정돼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거래 은행의 수수료 할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SC제일은행은 최근 인터넷 전용통장인 ‘e-클릭통장’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인터넷뱅킹·텔레뱅킹,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하나은행에 요구불 예금통장을 갖고 있다면 ‘부자되는 통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급여나 관리비를 이체할 때 각종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전달 평잔이 1백만원이 넘으면 한달에 10차례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현금인출이나 송금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한·조흥은행은 만 20세이상 32세이하의 새내기 직장인이 ‘스타트플랜 저축예금’에 가입하면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기업은행도 급여, 공과금 자동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실적에 따라 매달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준 뒤 포인트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주거래 우대통장’이 있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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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향신문 2005-1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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