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앞으로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최대 3000만원까지 예산성과금이 지급된다. 또 지출절약액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우선 순위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들의 예산낭비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예산절약에 기여한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해서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예산성과금 한도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산성과금이란 자발적인 정원감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세출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국고나 국유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지금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현재까지는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만 지급됐으며, 일반 국민은 국민제안을 제출해 채택된 경우에 한해 성과금이 지급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절감 노력과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성과금 인정요건을 완화해 이미 편성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편성시 사전에 절감 예상액을 반영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1월말로 돼 있는 예산성과금 신청 기간을 2월말로 연장해 성과금 대상을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한편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난 98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7조814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305억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됐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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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200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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