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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스크랩】 현금영수증 ‘등록 대란’

피나얀 2005. 11. 29. 23:08

 


 

 


[서울신문]

 

회사원 이지영(25·여)씨는 지난 28일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접속이 되지 않았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서버에 연결이 안 된다는 메시지만 떴다. 답답해진 이씨는 국세청 문의전화(1544-2020)를 돌렸다. 계속 통화 중이었다. 겨우 연결이 됐지만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이며 상담 대기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이씨는 “일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말만 믿고 차일피일 미뤘는데 이러다가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루 50만명씩 접속… 미등록 사태 불가피

 

올해 처음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의 인터넷 등록 마감이 임박하면서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폭주해 대다수가 접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법상 등록 마감일인 30일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무더기 미등록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등록은 인터넷으로밖에 할 수 없다. 최근 홈페이지 하루 방문객은 50만명가량에 이르고 있다. 문의전화도 인터넷 연결 불량에 대한 질문과 항의는 물론 현금영수증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까지 쇄도해 마찬가지로 ‘이용불가’ 상태다.

 

특히 점심시간과 오후 시간대에는 홈페이지가 아예 안 열리는 경우가 많다. 어렵게 접속이 되고 나서도 중간에 끊어지기도 한다. 회사원 윤희태(34)씨는 “주민등록번호 등 많은 항목을 입력했는데 이후에 접속이 끊겨버려 짜증이 났다. 인터넷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나마 한글주소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영문주소(www.taxsave.go.kr)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록은 24시간 가능하므로 아침이나 밤 등 접속자가 적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마감일인 30일 이용자가 폭주해 등록을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화하기 전인 12월 초순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타인명의 휴대전화 번호 등록도 OK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용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연간소득의 1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만큼 과세표준(소득액)에서 빼준다. 돈을 덜 번 것으로 계산되니 과세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휴대전화 번호나 적립식(멤버십)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해당 번호를 이달 중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형태로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연말정산을 할 때 현금영수증 등록 여부와 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본인 사용액은 물론 배우자(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자녀(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의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어서 신용카드가 없는 미성년 자녀가 쓴 돈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휴대전화 가입자는 명의가 다른 사람이라도 홈페이지에 본인 명의로 그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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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신문 2005-11-29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