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는 달리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씨가 A외국계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 결과 상해보험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는 약관에 명시된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아버지가 정신착란증세로 투신자살하자 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A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이씨는 생명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상해보험의 경우 약관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A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생명보험의 재해특별약관의 경우 자살이나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반해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 자살이나 범죄행위 외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이같은 차이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명훈기자 mhsu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출처-[머니투데이 2006-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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