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나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합산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12일 건설교통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 제도 운영과 관련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중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수요계층을 제외하는 등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해 오는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금리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기금 대출로 시중 주택구입자금 수요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재원 고갈에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롭게 보완,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1인으로 구성된 단독 세대에 대해서도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됐으나 35세 미만 단독 세대의 경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대출 가능성을 제거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계층을 배제함으로써 향후 주택구입자금 운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지원됐다.그러나 앞으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의 경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을 배제했다.
그동안 3억원 초과 주택 지원은 전체 지원가구의 1% 미만이나 지원 금액은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수요자의 연소득 산정시 신청 세대주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판단하던 것도 앞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부부소득을 합산해 산정,부부 합산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대출상담 등을 통해 대출이 예정된 수요자 보호를 위해 2주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집 마련에 대한 자금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규성기자 peac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출처-[머니투데이 2006-01-12 11:00]
'♡PINAYARN™♡ 【TODAY 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TODAY 스크랩】 악수 유형이 심리를 드러낸다, 8가지 악수 유형과 인성 (0) | 2006.01.12 |
---|---|
【TODAY 스크랩】 <리빙&라이프> 빙판 오르막길 안전운전법 (0) | 2006.01.12 |
【TODAY 스크랩】 양희경 "사실 2002년 재혼" 힘겨운 고백 (0) | 2006.01.11 |
【TODAY 스크랩】 [2006 연령대별 재테크전략] 나이에 맞춘 특화상품 찾아 (0) | 2006.01.11 |
【TODAY 스크랩】 "소매치기 잡다 숨진 이근석씨 9주기는 외롭지 않았다" (0) | 2006.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