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톡톡]
○…문제. 다음 중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1.
철수는 최신 가요 1000곡을 공짜로 다운로드한 뒤 남이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2. 영희는 최신 영화 10개를 역시
공짜로 다운로드해 가족들과 함께 감상한 뒤 삭제했다.
정답은 ‘철수와 영희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철수는 기소유예 조치를 받게되고 영희는 저작권자로부터 고소 당하지 않을 뿐이다. 철수와 영희가 검찰에
끌려갈 날이 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6일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기준을 발표했지만 네티즌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발표한 처리 기준은 음악 파일에 한정돼 있는데다 영화
파일의 온라인 저작권 담당자들조차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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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인터넷에서 불법 영화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또 파일 유통 업체들이 저작권자 보호보다는 파일의
자유로운 유통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무시못할 요인이다.
온라인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인 동녘의 한 변호사는
“인터넷 불법 영화 파일 다운로드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다 쓰는 행위와 같다”며 “마땅히 처벌해야 하지만 아직 문제삼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은 친고죄다. 즉 저작권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해야 사건이 성립된다.
문제는 저작권자가 아직
다운로드족(族)에 대해 대응할 의지가 거의 없는데다 현실적으로 피해사실을 규명해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영화의 온라인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파일 유통으로 한국영화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피해증거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고 무한정한 인터넷 공간을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일부 네티즌을 본보기로 처벌한다고해도 오히려
부작용만 낼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법영화 유통의 최대 수혜자인 P2P 업체의 생각은 어떨까?
업계 한 관계자는 “파일 저장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실제 파일공유 사이트의 경우 누가 어디에서 파일을 주고 받았는지 우리도 가려내기 힘들다. 파일 교환 방식이
문제라면 개선할 수 있겠지만 셀 수 없이 많은 파일 내용 자체를 모두 검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슬쩍 논쟁을 비켜갔다.
철수와 영희는 아직 두다리 쭉 뻗고 자도 된다. 그러나 P2P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관련 증거가
남아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강화돼 압수수색이라도 벌어지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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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006년 1월 17일 (화) 11:56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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