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와 1인·2인가구 등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키로 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산층·서민 근로자의 세부담은 가급적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당초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증세를 둘러싼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지난 16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일부러 이를 감춘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 근로자가구중 절반이상 내년부터 세부담늘듯
정부는 31일 저출산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1인 또는 2인 가구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6년부터 도입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해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해 기본공제(100만원)외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1인 가구일 경우 추가 100만원, 2인 가구일 경우 추가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 제도는 3인이상 가구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지난 96년 도입된 것이다.
재경부는 이 제도 폐지로 연간 약 5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한다"며 "경제여건이 바뀌면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독신가구뿐 아니라 모든 맞벌이부부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수통계에서 자녀가 한 명 있으면 2인+1인가족으로, 자녀가 2명있으면 3인+1인 또는 2인+2인 가족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도 맞벌이 부부이면 세부담 증가대상에 포함되는 모순을 낳게 된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대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추가공제가 없어지면 세금혜택 감소규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35만원, 2인가구는 4만~17만5000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자녀를 한명 둔 맞벌이부부의 소득공제는 지금보다 150만원 줄어들어 세부담은 12만~52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또 자녀를 두명 둔 맞벌이부부의 경우 1인가족으로 분류되는 부인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세부담(보험료,의료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제외시) 증가액은 18만7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추가공제 폐지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로선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전국 1, 2인가구 통계와 맞벌이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세금을 내는 전체 근로자 1200만명중 적어도 절반 이상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국 1,2인 가구(577만)중 근로소득세를 내는 가구 284만가구와 자녀가 한명이상인 맞벌이 가구를 합하면 600만가구 이상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세부담 반발 '쉬쉬'..출산장려책 '조삼모사'?
정부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희망한국 21-출산·사회안전망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알려진 '임시투자세액공제'만 재원마련방안으로 공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8일 신년연설 전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임시투자세액 공제 하향조정, 기관투자가의 배당투자소득 과세비율 상향 등 4조9000억원의 세입확보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일부러 이를 감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가 입으로는 '투명한 세정'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근로자들만 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추가공제 폐지에 이어 양극화 재원 마련을 위한 대대적인 비과세·감면 축소방안이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앞으로 급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산층·서민 근로자의 세부담은 가급적 늘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비과세·감면 축소는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추가공제 폐지, 비과세·감면 축소,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은 증세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근로자들의 상당한 조세저항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출산장려책도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인, 2인가구로부터 세금을 거둔 후 아기를 낳으면 '자기가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해놓고 결혼 또는 자녀출산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채원배기자 c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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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2006-01-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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