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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분리과세 비과세 9종 세금혜택 재조정 검토
- 무주택 저소득 노인장애인 등은 혜택 유지
- 감면액많은 저축성상품 우선 검토될듯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무주택자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근로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세금우대 금융상품 외에 개인자산증가나 노후 등을 위한 일반 절세상품들은 중장기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산업자본 축적목적으로 도입됐던 상품은 폐지 또는 통합 등의 방법으로 재편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미 지난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금우대저축 등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었다.
2일 재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율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비과세` 저축상품 8종 등 모두 9종(금융상품별로는 19종)의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대해 앞으로 세혜택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04년 기준 세금우대상품 총 불입액은 410조원에 달하며, 세감면 금액은 1조 2000억원에 이른다.
재경부는 이 가운데 우선 올해말 일몰(적용시한)이 돌아오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은 예정대로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 또 9% 저율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에 대해서는 가입자격제한이나 한도조정 등을 통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1인당 4000만원이 가입한도로, 노인(남 60세, 여 55세)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각각 6000만원, 1500만원이 한도다.
2004년 기준 계좌수는 2284만개로, 불입금액은 137억4000만원에 이른다. 지난 2005년에는 이 상품에서만 2373억원의 소득세 감면이 있은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2004년에는 2642억원이 감면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기저축성보험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배제 또는 저율과세, 비과세 한도설정 등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은 지난 2004년 2998억원, 2005년 3167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제도폐지로 가입은 끝났지만 비과세혜택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이나 고수익고위험수익저축, 장기증권저축, 비과세투자신탁, 가계장기저축 등 7~8개 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지속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조세전문가들은 "조세정책의 바람직한 중장기방향을 고려하면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도입취지와 개벌상품 성격 등을 재검토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우대상품 가운데 상당수가 고소득자들의 절세에 활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세금우대상품 종류에 따라 한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소득보장용, 재산형성용, 취약계층지원용 등으로 나눠 목적에 맞게 합당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무주택 저소득 노인장애인 등은 혜택 유지
- 감면액많은 저축성상품 우선 검토될듯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무주택자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근로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세금우대 금융상품 외에 개인자산증가나 노후 등을 위한 일반 절세상품들은 중장기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산업자본 축적목적으로 도입됐던 상품은 폐지 또는 통합 등의 방법으로 재편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미 지난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금우대저축 등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었다.
2일 재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율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비과세` 저축상품 8종 등 모두 9종(금융상품별로는 19종)의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대해 앞으로 세혜택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04년 기준 세금우대상품 총 불입액은 410조원에 달하며, 세감면 금액은 1조 2000억원에 이른다.
재경부는 이 가운데 우선 올해말 일몰(적용시한)이 돌아오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은 예정대로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 또 9% 저율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에 대해서는 가입자격제한이나 한도조정 등을 통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1인당 4000만원이 가입한도로, 노인(남 60세, 여 55세)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각각 6000만원, 1500만원이 한도다.
2004년 기준 계좌수는 2284만개로, 불입금액은 137억4000만원에 이른다. 지난 2005년에는 이 상품에서만 2373억원의 소득세 감면이 있은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2004년에는 2642억원이 감면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기저축성보험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배제 또는 저율과세, 비과세 한도설정 등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은 지난 2004년 2998억원, 2005년 3167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제도폐지로 가입은 끝났지만 비과세혜택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이나 고수익고위험수익저축, 장기증권저축, 비과세투자신탁, 가계장기저축 등 7~8개 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지속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조세전문가들은 "조세정책의 바람직한 중장기방향을 고려하면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도입취지와 개벌상품 성격 등을 재검토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우대상품 가운데 상당수가 고소득자들의 절세에 활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세금우대상품 종류에 따라 한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소득보장용, 재산형성용, 취약계층지원용 등으로 나눠 목적에 맞게 합당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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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006년 2월 2일 (목) 14:45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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