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2006년 11월 19일(일) 오후 7:16 [한국일보]
안홍기 국세청 원천세 계장은 “숨겨진 소득공제 대상을 찾는 것이 연말정산의 관건”이라며 “본인과 가족 중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우선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100만원씩 각각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들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용 분에 대한 공제혜택도 받는다.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개미’투자자도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이 주식ㆍ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상장성 보험도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여기선 3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엔 적어도 22만4,400원을 돌려 받는다. 그러나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액을 추징 당해 장기적 안목에서 저축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수령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제한도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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