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2007년 2월 15일(목) 9:02 [우먼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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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시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ㆍ퇴근 시 혼잡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자리에 앉을 때는 등을 반듯하게 펴서 등받이에 기대고 깊이 앉는다. 어쩔 수 없이 서서 가는 경우 손잡이를 꼭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거나 자궁 수축이 느껴질 때는 조금 쉬었다가 간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저혈압으로 갑자기 어지러울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계속 지속되면 왼쪽으로 옆으로 돌아 누우면 도움이 된다.
“편안한 신발을 신고 천천히 이동하세요”
출ㆍ퇴근 시에 신발은 굽이 낮고 편안한 것을 신고 하이힐이나 샌들은 피한다. 허리를 지지한 자세로 걸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직접 운전을 할 때는 부른 배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운전할 때 어지럽거나 구토가 나올 때에는 차를 멈추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잠깐 쉰다. 50분 운전을 했다면 반드시 10분은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쉴 때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안정을 찾도록 한다.
■ 직장 생활 시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켜주세요”
임신한 사실을 되도록 빨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워킹맘들은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 사무직일 경우 앉아서 50분을 일했다면 10분은 몸을 쭉 뻗어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완 운동을 해줘야 한다.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을 경우, 다리가 더 잘 붓고 다리 통증도 자주 오게 된다. 임부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면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간식을 꼭 챙겨 먹고 과로는 금물이에요”
무리한 야근이나 과로는 금물이다.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것을 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익힌다. 쉴 때는 의자에 앉은 채로 등을 쭉 펴거나 팔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가벼운 맨손체조를 한다. 다리 통증이 있을 경우 다리를 조금 높여주면 통증이 완화된다. 많이 피곤하다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낮잠을 자는 것도 좋다. 고구마, 감자 등의 탄수화물 식품이나 과일 등을 옆에 두고 피로하거나 힘들 때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임부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통증을 예방하세요”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직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짬짬이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때 다리를 높이 올리고, 주물러주거나 임신부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주면 다리 통증 및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직업인 경우 휴식 시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시켜주어야 한다. 집에 놀아온 후에는 쿠션이나 베개를 여러 개 쌓은 후 다리를 올려 부기 예방에 신경쓴다.
■ 퇴근 후 집에 있을 때
“가사는 반드시 남편과 분담하세요”
임신중에는 남편과 반드시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 쭈그리고 앉거나 엎드리는 자세는 태아에게 좋지 않으므로 청소는 남편에게 일임한다. 되도록이면 집에서까지 일하지 않고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인다. 임신 중기가 넘어가면 똑바로 눕는 자세가 산모와 태아에게 편하지 않으므로, 좌측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다.
■ 챙겨두고 활용하자! 2007년, 달라진 육아 휴직 제도
올해부터 육아 휴직 급여가 기존보다 10만원 늘어난 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만 3세 이전의 아이를 가진 근로자 중 전일 육아 휴직을 내기가 곤란한 경우 일 년 범위 내에서 하루 근로 시간을 절반까지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육아 휴직 기간 중 소득은 줄었지만 사회보험료는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로 전환하거나 실제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2008년부터는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를 도입해 출산 여성의 배우자도 3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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