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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스크랩】 통신요금 더 나오면 6개월내 항의하세요

피나얀 2005. 10. 12. 18:02

                            

 

출처-조선일보   


14일내 신규가입 해지, 단말기 환불
6개월내 부당요금, 스팸 피해 신고
"시한 넘기면 배상받기 까다로워"

[조선일보 백승재 기자]

김지연(여·29·가명)씨는 통신요금과 관련해 시한(時限)을 며칠 넘기는 바람에 3개월째 고생하고 있다. 김씨에게 통신업체가 쓰지도 않은 무선인터넷 통신요금을 물린 것은 지난 4월. 김씨가 9월 안에 이의신청을 했으면 별 문제 없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통신업체는 6개월이 지나면 통화정보를 폐기한다. 때문에 김씨는 곤란을 겪고 있다. 통신·IT관련 소비자 피해에서 중요한 것은 ‘시한’. 통신요금이나 제품 구입 등의 경우 정해진 시한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돼 고생도 덜 겪고 손해도 적게 본다. 소비자들이 알고 있으면 유익한 시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한다.

◆14일 내에 해야 할 일


가입한 이동통신업체를 옮겼거나 새로 가입했다면 ‘14일’이라는 숫자를 유념해두는 게 좋다. 신규 가입한 이동통신 소비자는 통화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4일 내에는 이동통신 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단말기에 하자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는 조건 없이 교환이 가능하다.

가입한 이동통신업체를 옮겼을 때(번호이동)도 마찬가지로 14일 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14일 내에 취소했을 경우 납입한 이동수수료(1100원), 가입비(3만원)는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다.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는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본인의 의사가 바뀌어 다시 가입하고 싶을 때는 해지한 당일에 해야 피해가 없다. 이는 약관에 명확히 정한 경우라기보다는 통신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 업체들은 하루라도 지나게 되면 가입비를 새로 받고 있다.


◆6개월 내에 해야 할 일

부당하게 쓰지도 않은 요금을 물었을 경우에는 ‘6개월’의 시한을 기억하는 게 좋다. 유·무선 통신업체들은 대부분 약관을 통해 부당한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스팸문자메시지 등으로 인한 피해도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 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통신업체들이 통화내역 등 통화정보를 보존하는 기간과 관계가 있다. 현행법은 이동·국제전화의 경우 1년, 시내·시외 전화의 경우 6개월간 통화정보를 보존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로 요금이 부당청구됐거나 스팸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도록 약관에 정하고 있는 것.

다만 이동전화의 이의신청기간은 이전 법령의 통화정보 보관기간(6개월)에 따른 것이므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근 제기되고 있다. 또 유선전화의 경우 업체마다 이의제기 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주의할 점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시한을 넘겨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배상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배상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부당요금 청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통신업체가 보관한 통화기록을 통해 처리된다. 그러나 이후 신고하면 통신업체 자체 처리보다는 소비자보호원·통신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민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통화기록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당시 정황이나 증언을 참조해 처리돼야 하기 때문. 통신업체가 자체 조사로 이 같은 해결방안을 내놓는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이 같은 이의 신청은 외부기관이 개입해 양측 증언 및 증거조사를 벌이게 된다. 피해가 입증되면 보통 양측이 보상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백승재기자 [ whites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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