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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스크랩】 국민은행 전자통장, SMS수수료가 샌다

피나얀 2005. 10. 14. 17:29

                           

 


출처-[오마이뉴스 김연기 기자]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이 무통장이 아닌 전자통장을 이용한 유(有)통장 거래시에도 SMS(문자서비스)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해오다 뒤늦게 이를 보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련 오류를 보완한 이후에도 여전히 전자통장에 SMS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전자통장을 통한 SMS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통장은 종이통장 없이 IC카드에 계좌정보를 내장해 기존 통장처럼 금융거래가 가능한 통장으로 국민은행이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놓았다. 전자통장을 이용할 경우 종이통장이 없더라도 유통장 개념이기 때문에 SMS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입출금시 그 내역을 예금주에게 알려주는 SMS는 무통장 거래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전자통장에도 SMS수수료 부과된다" <오마이뉴스>에 제보

이 같은 사실은 평소 업무상 전자통장 거래시 SMS 이용 횟수가 잦은 한 고객이 지난 5월 은행 측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SMS수수료 부당부과를 처음 지적한 김현식씨는 14일 <오마이뉴스>에 관련 사실을 제보하면서 "지난 5월 전자통장을 이용할 때에도 SMS수수료가 부당하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으나 최근까지도 은행 측이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에 확인한 결과 은행 측은 지난 5월 김씨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고 수수료 부당부과 여부를 조사했다. 그리고 전자통장을 이용할 경우 유통장임에도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했다. 그러나 은행 측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말 김씨에게 SMS수수료가 또 부당하게 부과됐다.

김현식씨는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이 손실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보상에 느슨한 태도를 보이는 등 고객 클레임 대처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8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처음 수수료 부당부과 사실을 은행에 알린 이후 5개월이 지난 이달 6일에서야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 "손실금액 작다는 이유로 은행서 쉬쉬"

이처럼 전산시스템 보완 이후에도 여전히 전자통장 거래시 SMS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전자통장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씨는 "자동화기기(ATM)에서 자기 계좌에 돈을 넣을 때 '전자통장' 란을 이용하지 않고 '입금'란을 이용할 경우 전자통장을 이용하더라도 여전히 SMS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은행 측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수료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 측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김씨의 말은 사실로 나타났다. 안상균 국민은행 민원실장은 "고객이 전자통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SMS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입금'란이 아닌 '전자통장'란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전자통장 이용고객이 자기계좌에 돈을 넣을 때 무심코 '입금'란을 이용하면 SMS수수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김현식씨는 "전자통장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SMS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엄연히 무통장이 아닌 유통장으로 거래를 했는데도 이용 방식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SMS수수료가 부과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선, 부당부과 가능성에도 전산시스템 변경엔 난색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오류를 보완한 뒤에도 전자통장 이용시 SMS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산시스템을 바꿔가며 문제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재구 국민은행 채널기획팀 과장은 "전산시스템 변경에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전산시스템을 바꿀 경우 고객들의 ATM기 이용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며 "이 경우 이용시간 증가 등 고객 불편이 추가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전자통장 이용이 그리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통장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고객 불편을 감수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자통장 이용 고객이 '알아서' 수수료 부당부과를 피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은행 측은 김씨 등이 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 SMS서비스 수수료 부과방식을 바꾸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안상균 실장은 "SMS서비스 수수료 부과를 기존 통지건당 요금제에서 월정액제(900원)와 통지건당 요금제 중 고객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17일부터 변경할 계획"이라며 "한 달에 900원(건당 50원 18건)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부당하게 수수료가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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