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A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연간 급여액에서 빼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더 냈다.
B씨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한 학자금만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계산해 연말정산시 환급 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이 같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알아두면 종업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근로자도 이를 꼼꼼히 챙겨두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물게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소득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때 연간 급여액에서 차감해도 되는 항목은 우선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일·숙직료나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이 있다.
또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나 출산·보육수당, 장애·유족·실업급여,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등도 비과세된다.
아울러 월 150만원 한도에서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항공기 종업원이 받는 급여,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등 국외 근로소득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수하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 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도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일용직이나 광산근로자는 한도에 상관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코너,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비과세 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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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2005-11-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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