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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스크랩】 '생애 첫 주택대출' 재개해 보니…

피나얀 2005. 11. 8. 17:36

 


 


7일 무주택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내집 마련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 판매가 시작되면서 대출 취급 은행인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하지만 시행 첫날이라 상담전화가 주를 이뤘고 실제 지점을 방문한 상담이나 대출을 신청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이날 전국적으로 1천153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고 신청 금액은 559억원에 달했다.

 

농협 부산 연산동 지점은 10건 가량의 전화 상담과 4건의 창구 상담을 진행했고 2건의 대출신청을 접수했다.

 

농협 연산동 지점 대출 담당 관계자는 "이번 대출은 '무주택 조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이 나가는데는 2~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고객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만큼 시일이 지날수록 실제로 신청 접수하는 고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은행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행 첫날 가장 많이 들어온 문의는 대출 대상자 여부와 대출한도에 관련된 것이었다.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운영됐다가 2년만에 재도입된 제도로,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대출한도는 집값의 70% 범위내인 최대 1억5천만원까지,지원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대출 신청자의 연봉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소득입증을 할 수 없는 주부 등 무소득자는 연 2천만원 이하 연소득자 범위에 포함돼 1억원까지 연 4.7%(추가 5천만원까지는 5.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서민주택구입자금과 같은 연 5.2%(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 대출은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제한적용을 받지 않고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는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목돈이 생겨 원금을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강승아기자 seung@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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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부산일보 2005-11-08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