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8일 맡아 돌보던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유모(36.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아기를 맡아 돌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영유아보호법 위반 등)로 유씨의 아내 정모(30.주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모(3)양의 머리, 발바닥 등을 주먹과 회초리로 2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시흥시에 거주하는 김모(36.여.자영업)씨의 딸 한양을 맡아 한달에 80여만원씩 받고 키워왔으며 김씨는 1주일에 한두차례 이들 집을 찾아 딸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 부부는 한양을 때린 뒤 잠을 자던 중 한양이 구토를 하자 배탈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소화제를 먹이다 119구조대에 신고했으며, 한양은 7일 새벽 2시께 병원응급실로 옮겨지던 도중 숨졌다.
고려대 안산병원의 진료 결과 한양의 머리, 발바닥, 허벅지 등에서는 피하출혈과 타박상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한양의 사체를 부검키로 했다.
초등학생 남매를 둔 유씨 부부는 한양을 포함, 모두 3명의 아기를 맡아 돌봐왔으며 평소에도 아기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 집에서 테이프로 감은 대나무 회초리 1개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던 한양의 모친은 노래방을 운영하느라 딸을 오랜 기간 남에게 맡겼다"며 "보모 일을 하려면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고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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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2005-11-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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