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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스크랩】 [재테크] 연금저축 드니 연말정산 받네

피나얀 2005. 11. 26. 17:52

 


 

 

금융권 관련상품 봇물… 연내 가입해야 혜택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형 저축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 차원의 소득공제에 신경을 쓰게 마련이지만 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상품으로 절세와 저축의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연말까지만 가입하면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제법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신의 자산운용에 맞춰 저축상품 가입을 서두르자. 연말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까지 절세 혜택을 볼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율이 100%로 저축한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한도가 연간 24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유사한 개인연금저축(2000년말까지 판매)은 공제대상 적용 저축액이 연간 180만원으로 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한 경우라면 최고 31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인데, 연금저축이 과세표준율에 따라 환급액이 24만~95만원, 개인연금저축이 7만~28만원이므로 두 상품을 합쳐 최고 100만원이상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7년이상 최고 50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금리도 현재 4.5%수준으로 다른 저축상품보다 높아 목돈 마련에도 유리하다.

 

과세표준율이 18.7%인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을 저축했다면 저축액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약44만9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특히 분기에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더라도 과표율에 따라 10만5000~46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약저축, 청약부금도 연간 저축액에 대해 40% 공제된다. 다만 장기주택 마련저축과 함께 3개 상품을 합쳐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한 상품에 750만원 이상을 넣었다면 다른 상품에 대해선 공제가 안 된다.

 

이밖에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15년이상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의 100%내에서 최고 1000

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과세표준 세율이 18.7%인 연봉 3500만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시 7000만원을 15년간, 7%의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1년간 부담한 대출이자액(490만원)이 공제돼 최고 91만원까지 환급받게 된다.

 

임진택 기자(tae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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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헤럴드 생생뉴스 2005-11-26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