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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스크랩】 연말정산, e곳에 꼭 들르세요

피나얀 2005. 12. 8. 18:46

 


 

 

국세청ㆍ현금영수증ㆍ납세자연맹 홈피 필수코스

달라진 규정ㆍ자동산출기 등 풍성한 정보 가득


 

직장인들은 12월이면 연말 정산에 바쁘다.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복잡하기만 하다. 세법 관련 규정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이다.

 

성가시고 귀찮기도 하지만 꼼꼼히 챙겨야 세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세금을 안낼 수는 없지만 안내도 될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다. 내년 옆자리에 앉은 `김 대리'가 세금 환급 받는 것을 보고 배아파하지 말고 연말정산에 관련된 법규와 서류를 꼼꼼히 챙겨 최대한 많이 세금환급을 받도록 하자.

 

올해 연말 정산의 핵심 포인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최저사용금액기준 총 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해주고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 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인마다 연말정산 관련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윤곽만 잡아서는 제대로 세금공제를 받기 어렵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꼼꼼히 챙겨 환급은 못 받더라도 더 내는 사태는 막아보자.

 

연말정산에 앞서 꼭 들러야 할 사이트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 한국납세자 총연맹 홈페이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꼭 들러야 할 사이트는 국세청 홈페이지다.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하면 연말정산 쉽게 해결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근로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모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조회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2월 6일부터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 등의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신고안내' 코너에서 동영상(애니메이션), 각종 상담사례,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도,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모든 내용을 읽어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 자주 묻는 상담사례와 인터넷 상담사례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다.

 

또 각종 신고서식 및 납부서 서식도 다운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국세정보 서비스에서 다시 연말정산 신고안내

(http://nts.go.kr/call/year_end/index.htm)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꼭 들러봐야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본인의 신분인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적립식(멤버십) 카드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비밀보호 규정으로 인하여 국세청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 및 복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를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의 사용 방법을 잘 모른다면 `알아두면 돈이 되는 현금영수증' 메뉴를 확인하면 현금영수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모아진 현금사용내역과 현금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나간 소득공제 환급 문의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납세자연맹은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준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과거 연말 정산에서 공제에서 누락돼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장애인 공제, 형제 자매 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등 특수한 경우에 맞춘 공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 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tax/)에서는 또 업그레이드된 연말정산 도우미 프로그램과 국내 최초의 절세계산기 등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납세자들의 세금 절약 방법을 도와준다.

 

특히 절세 계산기는 12월에 30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을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연금 저축에 240만원을 가입해서 세금을 환급 받으면 예금금리 몇 %에 해당하는지 등 사례별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절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연말 정산 때뿐만이 아니라 틈틈이 들러서 세금 정보를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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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지털타임스 2005-12-08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