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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위창남 |
수술을 받은 당뇨환자가 절단해야 하는 다리 대신 다른쪽 다리를 절단당한 어이없는 뉴스를 본 적도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 '살면서 절대로 이런 의료사고는 접하지 않아야겠다'고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얼마전에 저 자신이 황당한 의료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씹다가 7번 어금니가 부러져 이제 개원한 지 두 달도 안되는 치과에 갔습니다. 먼저 접수를 받았던 간호실장이 치아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고 해 엑스레이를 찍고 간호실장에게 먼저 치아점검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시작하면서 어금니는 중요한 치아라서 함부로 발치를 할 수 없으니 신경치료로 살려보자고 합니다. 이가 부러졌는데 신경치료를 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어금니는 중요한 치아라고 말하며 오후에 치료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날 오후 3시쯤에 다시 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입장을 바꿔 "엑스레이를 살펴보았는데 치아가 유치이기 때문에 발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속으로 '어금니도 유치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뽑은 후 집에 와서 거울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번 어금니가 아닌 5번 이를 뽑은 것입니다. 놀라서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5번이 유치이고 흔들린다고 해서 뽑았다"며 잘못 뽑은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7번 치아 진료를 목적으로 왔는데 그것에 대한 치료는 전혀 하지 않고 5번을 뽑은 것은 실수한 것이 확실한 것 아니냐. 5번 이가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해도 의뢰하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도 없었던 이인데 그것을 뽑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병원측도 잘못을 시인합니다.
살펴보니 간호실장이 차트에 7번 치아라고 기록하지 않고 5번 치아라고 기록을 하는 바람에 의사가 5번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번 치아는 치료가 되지 않았으니 신경치료해 달라"고 했더니 "그 치아도 신경치료가 아닌 발치를 해야 할 상태"라고 하여 7번 어금니도 뽑고 그 옆에 있던 사랑니까지 함께 뽑게 됐습니다. 졸지에 한꺼번에 치아 세 개를 뽑게 된 것이죠.
의사는 치아를 고쳐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치과를 신뢰를 할 수가 없어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진찰을 해 본 결과 제 경우에는 뼈가 약해서 뼈이식을 한 뒤에야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답니다.
신뢰를 잃은 치과에서 다시 치료 받고 싶은 환자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치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법적으로 하라고 대화를 회피합니다. 의사의 양심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더구나 저는 매일 손님하고 대화를 나눠야 하는 자영업자인데 말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웃지도 못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한두 달도 아니고 수개월을 감수해야 함에도 빠진 이 하나 만들어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환자가 받았을 충격과 피해를 무시한 성의없는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저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가면서 의료분쟁에서는 환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는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치과의협에 문의해 보라는 정보가 있기에 치과의협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의협이라는 곳이 치과의사들의 협회인데 자기 식구한데 해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있겠냐"며 아주 솔직한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곳에 전화를 한 사람이 어리석고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소비자보호원과 법률구조공단에도 민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도 중재역할을 할 뿐 강제성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가 날 경우 지역보건소에 신고를 하라는 정보도 있어서 보건소에도 전화를 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병원이 개업을 할 때 해당지역 보건소에 허가를 맡고 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허가를 일단 내주면 그 병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은 그냥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병원의 경우 지역보건소나 구청에서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의료사고가 나서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병원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이없는 의료사고를 당하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환자를 다루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환자의 생명과 소중한 건강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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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지난
수요일, 사실확인서를 받으러 그 치과에 갔습니다. 그날 있었던 상황을 워드로 작성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읽어보고 사실을 인정하면 사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일주일 정도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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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006년 1월 24일(화) 오후 1:55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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