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제도 부활… 교체시기 시행 초기보다 올 하반기 유리

김영재씨(44)는 요즘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면 흐뭇한 웃음이 나온다. 그동안 3년이 넘은 고물(?) 휴대전화를 쓰다가 130만 화소 카메라 기능이 있는 최신형 휴대전화로 바꿨기 때문. 그동안 김씨는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어서 휴대전화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휴대전화 보조금 제도가 부활하면서 큰 결심을 한 것. 김씨가 들인 돈은 불과 10만8000원.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무려 14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보조금이 3월 27일부터 지급되면서 단말기를 바꾸는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규정이 복잡해 단말기를 바꿀 때 자신의 실적과 가입기간, 서비스 회사를 옮길 경우의 조건 등을 잘 따져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3개사 대리점에 가서 견적을 뽑은 뒤 상호 비교해보는 것. 일단 전문가들은 혼란스러운 보조금 시행 초기에 단말기를 바꾸지 말고 올 하반기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보조금이 적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이동통신 3개사가 보조금 규모를 더 높일 수도 있기 때문. 더욱이 판매점 간에 경쟁이 붙을 경우 불법이긴 하지만 더 많은 보조금과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성급하게 구매 결정을 내리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SK텔레콤-사용요금 7만 원 미만 가입자 유리 SK텔레콤은 보조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월 평균 사용금액을 6단계로 구분해 9만 원 이상인 고객은 17만 원, 7만 원 이상은 15만 원, 5만 원 이상은 13만 원, 4만 원 이상은 11만 원, 3만 원 이상은 9만 원, 3만 원 미만 고객에게는 7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가입기간을 감안해 5년 이상 고객은 2만 원, 3년 이상 고객은 1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SK텔레콤은 월 평균 사용요금이 7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1만~4만 원 가량 보조금을 더 지급하기 때문.
KTF-7만~9만 원 미만 가입자 유리 KTF는 사용기간이 1년 6개월~3년이고 월 평균 사용금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 6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월 평균 사용금액이 3만~5만 원인 가입자의 경우 7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 가운데 월 평균 사용금액이 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2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KTF는 월 평균 사용요금이 7만~9만 원 미만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타사보다 1만~5만 원 가량 더 받을 수 있다.
LG텔레콤-10만 원 이상 가입자 유리 LG텔레콤은 가입기간을 4단계, 사용실적을 5단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가입기간은 1년6개월~3년 미만, 3~5년 미만, 5~8년 미만, 8년 이상으로 나눴다. 예컨대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고 사용요금이 월 3만 원 미만이면 5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가입자면서 월 평균 사용요금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LG텔레콤 가입자가 유리하다. 이 조건에서 LG텔레콤은 21만 원의 보조금을 주지만 SK텔레콤과 KTF는 각각 19만 원과 20만 원을 준다.
번호이동 VS 기기변경 대비해봐야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확인서는 직접 이동통신 3개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직영 대리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번호이동을 할 경우 신규가입비를 내야 한다. SK텔레콤은 5만5000원, KTF·LG텔레콤 3만원이다. 합법적인 보조금의 경우 이같은 신규가입비를 내야 하기에 기기변경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 게다가 적립해놓은 마일리지도 사라진다. 큰 메리트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가판판매점 등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금제 사용을 전제로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불법적인 보조금을 통한 번호이동도 견적을 뽑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월 사용금액이 5만 원이 넘는 사용자에게는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가 많다.

휴대전화 보조금 10대 주의사항 1 자신의 가입기간을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의해 확인한다. 명의변경, 해지 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변경 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계산하고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정지는 직권정지 기간만큼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일시정지는 기간 산정에 포함된다. 2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 전에 고지하기 때문에 평소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30일(4월 26일)까지는 보조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고지 없이도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3 휴대전화 교체를 결심했다면 해당 이동통신사의 약관을 살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을 미리 확인한다. 시행 초기에는 대리점 등에서 실수로 보조금 산정을 잘못해 적은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4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가입기간, 이용실적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꼭 챙겨야 한다. 이동통신사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통신위원회로 신고(국번없이 1335)한다. 5 보조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받을 경우 액면가가 부풀려질 수 있으니 실제 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6 일부 유통점에서 정상적인 요금할인제도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스스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7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조금 1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단말기 가격할인 10만 원 또는 동등 가치의 상품권 등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나 단말기 5만 원 할인과 상품권 5만 원 지급과 같이 복수 조합은 불가능하다. 8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우 분할할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이를테면 3년 간 매년 5만 원씩 1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조금을 선택하는 경우 2년 만에 해지하면 5만 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9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1회만 가능하다. 10 와이브로, W-CDMA 등 서비스 개시 6년 미만의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 이동전화 보조금과 별개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 약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
<조완제 기자 jwj@kyunghyang.com>
출처-2006년 4월 7일(금) 10:41 [뉴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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