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옷, 발그스레한 볼, 검은 찐빵머리, 찢어진 눈에 새콤한 미소를 띤 전형적인 동양 소녀….
중국과 유럽 등 세계 78개국 청소년들의 셔츠.신발.책가방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뿌까'(PUCCA)의 모습이다. 국산 캐릭터인 쿵후 소녀
뿌까가 지난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1400억원을 넘는다. 캐릭터란 무엇이며,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등을 공부한다.
◆
뿌까 어떻게 태어났나=뿌까(www.puccaclub.com)는 2000년에 세상에 나왔다. 디자인을 공부한 김부경(34) 사장 형제가 ㈜부즈를
설립하며 함께 만들었다.
뿌까는 e-카드 등 온라인 교신에서 마스코트 역할을 한다. 뿌까가 탄생할 무렵엔 젊은 남녀 네티즌이
e-메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동영상 그림)을 주고받는 유행이 시작되던 때였다. 그래서 인터넷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고민하다 뿌까를 창안하게 된
것이다.
뿌까의 정체는 중국 음식점(거룡반점)의 열 살 난 외동딸이다. 한국적 이미지보다 중국을 포함한 보편적인 동양 정서를
대변하겠다는 생각에서 캐릭터의 성격을 정했다. 쿵후를 잘하는 소녀의 이미지도 담았는데, 적극적인 여성상을 선호하는 요즘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뿌까는 또 스무 살 전후의 젊은 여성이 좋아할 만한 빨강.검정 등의 강렬한 원색을 써 차별화했다. 뿌까라는 이름도
동.서양인 모두 쉽게 발음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 캐릭터란 무엇인가=캐릭터는 소설.영화.만화 등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의
독특한 개성이나 이미지를 말한다. 즉, 디즈니 만화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미키마우스나 도널드 덕과 같이 그림 형태를 띤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뿌까처럼 작품에 관계없이 '의인화돼 만화 형태로 표현된 그림'을 말한다.
캐릭터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캐릭터의 독특한 성격과 행동 양식을 통해 동질성과 재미를 느낀다. 여기서 캐릭터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 캐릭터는 마스코트나
일러스트레이션(책.신문 등에서 문장 내용을 도우려고 곁들인 그림) 등과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상품화에 이용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 캐릭터의 가치='2003 대한민국 캐릭터 산업 백서'에 따르면 세계 캐릭터 시장 규모는 1430억 달러로 게임(681억
달러)이나 반도체(1422억 달러)를 앞지른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국산 캐릭터의 점유율은 3.1%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월트디즈니가 미키마우스 캐릭터로 버는 돈은 연간 60억 달러에 이른다. 2위인 곰돌이 푸(Winnie the pooh.56억
달러)가 추격하고 있지만 미키의 인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돈은 곳곳에서 나온다. 미키마우스 만화영화부터 옷과 양말, 신발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선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캐릭터 로열티로만 연간 100억원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키마우스는
그동안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며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다.
캐릭터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친밀감을 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데 사용된다. 유명한 캐릭터일수록 친밀감이 더 크고, 이러한 친밀감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캐릭터가 가진 친밀감과
물품을 결합해 팔면 그만큼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다. 캐릭터 모양을 본뜬 인형과 필기구.시계, 캐릭터가 새겨진 옷과 공책 등 활용 범위는
넓다.
캐릭터를 상업화하려면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화.소설.드라마.만화.잡지 등을 통해 유명해진
주인공을 활용하는 게 보통이다. 요즘에는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하기도 한다.
◆ 내 캐릭터를 지키려면=캐릭터는 만든
시점부터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기고, 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지만 분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저작권을 등록하면 유리하다.
예컨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캐릭터를 베껴 상품을 내놓을 경우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물의 명칭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뽀빠이나 둘리 등처럼 캐릭터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는 게 좋다. 캐릭터 상표를
특허청(www.kipo.go.kr)에 등록하면 권리가 지속되므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캐릭터가 물품과 결합된 제품은 의장(제품의
미적 외관)을 등록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뿌까 캐릭터 자체는 의장 등록의 대상이 아니지만, 인형으로 형상화되면 등록의 대상이 된다.
뿌까가 인쇄된 셔츠도 마찬가지다. 미키마우스도 저작권과 의장권으로 보호돼 자연히 월트디즈니사의 수입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태종 NIE 전문기자, 조종도 기자 taejong@joongang.co.kr ▶이태종 기자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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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006년 5월 8일(월) 4:4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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