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2006년 6월 2일(금) 5:10 [연합뉴스]
|
多자녀 타면 안전띠 부족… 일부
초등1년생도 적용
'탁상행정' 비판에 경찰청 "탄력적 단속 및 예외 적용" 지시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유아가 승용차에 탈 때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어린이를 승용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케 한 뒤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3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을 둘러싸고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 이를 지키기엔 승용차안이 비좁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 승용차의 뒷좌석엔 카시트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어 만 6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보호자가 앉을 자리가 없어지고 안전띠 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개정안이 '출산 장려 정책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유아용 카시트의 가격이 적어도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쓸 만한 카시트를 자녀 수에 맞춰 2∼3개 구입하려면 수십만원이 들어 서민 가계에도 부담이 된다는 불만도 높다.
입양아까지 포함해 자녀 4명을 둔 김모(32ㆍ주부ㆍ노원구 공릉동)씨는 2일 "그동안 만 6세인 큰 아이는 조수석에 타고 나머지 셋은 나와 함께 뒷좌석에 탔는데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고 한다면 승합차로 차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씨는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실생활에선 이런 규제를 한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며 "경찰청에 진정이라도 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또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는 나이가 만 6세 미만인데 조기 취학한 초등학교 1학년도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점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보통 카시트는 생후 24개월 정도 유아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을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데다 3세 이상만 돼도 장거리 운행시 '다 큰' 어린이가 답답한 카시트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은 2일 일선 경찰에 "수유 중이거나 다(多)자녀일 경우 등 불가피하게 카시트를 착용할 수 없는 차량은 예외로 하라"는 탄력적인 단속지침을 내려보냈다.
또 자동차 구조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고정할 수 없거나 부상ㆍ장애ㆍ비만 등 신체 특성상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와 응급 구호중인 차량,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수용 자동차도 예외로 규정했다.
'탁상행정' 비판에 경찰청 "탄력적 단속 및 예외 적용" 지시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유아가 승용차에 탈 때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어린이를 승용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케 한 뒤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3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을 둘러싸고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 이를 지키기엔 승용차안이 비좁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 승용차의 뒷좌석엔 카시트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어 만 6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보호자가 앉을 자리가 없어지고 안전띠 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개정안이 '출산 장려 정책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유아용 카시트의 가격이 적어도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쓸 만한 카시트를 자녀 수에 맞춰 2∼3개 구입하려면 수십만원이 들어 서민 가계에도 부담이 된다는 불만도 높다.
입양아까지 포함해 자녀 4명을 둔 김모(32ㆍ주부ㆍ노원구 공릉동)씨는 2일 "그동안 만 6세인 큰 아이는 조수석에 타고 나머지 셋은 나와 함께 뒷좌석에 탔는데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고 한다면 승합차로 차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씨는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실생활에선 이런 규제를 한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며 "경찰청에 진정이라도 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또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는 나이가 만 6세 미만인데 조기 취학한 초등학교 1학년도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점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보통 카시트는 생후 24개월 정도 유아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을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데다 3세 이상만 돼도 장거리 운행시 '다 큰' 어린이가 답답한 카시트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은 2일 일선 경찰에 "수유 중이거나 다(多)자녀일 경우 등 불가피하게 카시트를 착용할 수 없는 차량은 예외로 하라"는 탄력적인 단속지침을 내려보냈다.
또 자동차 구조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고정할 수 없거나 부상ㆍ장애ㆍ비만 등 신체 특성상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와 응급 구호중인 차량,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수용 자동차도 예외로 규정했다.
'♡피나얀™♡【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음파에 잡힌 17.7㎜의 생명 … 아, 아가야 (0) | 2006.06.05 |
---|---|
육아 스트레스? 부대낌이 행복이겠거니 … (0) | 2006.06.05 |
늦둥이 둔 주부들의 애환 (0) | 2006.06.02 |
몸은 하나인데 … 엄마·직장인·아내 척척? (0) | 2006.06.01 |
'전업주부와 똑같이'라는 마음 버려라 (0) | 200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