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향신문 2006-07-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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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캠프가 난립하고 있지만 내용이 부실한 캠프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광고만 믿고 가보면 엉뚱한 일로 시간만 때우는가하면 약속한 프로그램의 절반도 지키지 않기 일쑤라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방학 때 모 예절캠프에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보낸 김모씨(38·여·경기 군포시 산본동)는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당시 김씨는 프로그램도 마음에 들고 또 마침 텔레비전에서 광고까지 하기에 안심하고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캠프에서 돌아온 아이는 캠프에 대한 불만만 쏟아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병원신세까지 져야 했다. ‘하늘의 별 보기’ ‘냇가체험’ 등은 전혀 없었고, 엄한 ‘훈장’은 툭하면 회초리를 들이댔다는 것.
또 ‘책거리’ 때는 이 단체가 선전해온 고구마, 감자 등의 시골음식 잔치 대신 과자 한봉지와 탄산음료가 전부였다는 것이 아들의 설명이었다. 화가 난 김씨는 관련 게시판을 찾아 수십번을 항의했는데, 해명은커녕 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즉시 없어졌다.
황모씨(26·서울 강남구 역삼동)는 “올해 초 2백54만원을 주고 4주간의 해외영어캠프를 다녀왔는데 돈만 날렸다는 생각뿐”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도착한 현지 숙박시설은 샤워시설도 없고 밥을 먹으려면 외부로 나가야 하는 등 계약조건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모 대학에서 주최하는 영어캠프에 4학년 아들을 보낸 정모씨는 “영어를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 교재는 약속한 것의 3분의 1정도만 끝냈다”며 “과정이 끝나면 실시했던 테스트 결과는 1년이 지나도록 볼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국토순례캠프 도중 여학생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접수된 해외캠프 피해사례만 해도 2004년 상반기에 42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5월까지 95건에 달하는 등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그나마 국내 캠프 피해사례는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는 형편이다.
이 처럼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관련당국은 “관련 법규가 없다”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 실제로 캠프 운영자와 운영단체의 자격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학생들을 모을 수 있다. 게다가 처벌규정도 없어 한번 사고가 나더라도 단체 이름을 바꿔 얼마든지 다시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가 캠프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3일 현재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두 곳뿐이다. 청소년위원회는 2004년 제정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올해 초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청소년캠프에 대해 인증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절차와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인지 캠프주관 업체는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 5일 수업제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캠프 관련 업체가 매년 5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캠프나라 기획홍보팀 김병진 팀장은 “캠프에 대한 관련 법규나 규정이 미비해 성희롱 사건, 안전 사고, 경제적 피해 등 관련 분야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와 같은 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측은 “올 하반기중 우선적으로 100곳을 인증할 계획”이라며 “수련활동인증은 안전, 시설, 강사 등 29개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서를 발부하며 4년마다 심사를 거쳐 갱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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