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내일신문 2007-03-20 17:27]
②사카자키균
1세 미만 영·유아 주의 … 뇌수막·장염 유발
벤젠, 비스페놀A, 말라카이트그린, 셀레늄, 납, 사카자키균, 트랜스지방, 다이옥신, 포르말린,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물질들은 일정 양 이상 섭취할 경우 인체를 해롭게 하는 ‘위해물질’ 이다. 예전부터 주의했던 물질들도 있고 최근 발견된 것도 있다. 중금속이나 무기원소 등에서부터 유기물, 미생물까지 다양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 같은 위해물질 18종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쉽게 정리한 ‘식품 위해물질 총서’를 발간했다. 국내·외에서 이슈가 된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식약청은 올해에도 36종을 추가해 모두 50종의 위해물질 총서를 발간하다는 계획이다. 내일신문과 식약청은 이번 총서발간에 즈음해 공동기획으로 위해물질을 살펴본다.
모유수유가 줄어들면서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온 것이 분유 속에 든 ‘사카자키균’이다. 사카자키균은 지난해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던 엄마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사카자키균은 뇌수막염과 장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대장균의 일종 =
사카자키균은 1958년 영국 수막염에 걸린 신생아에게서 발견된 이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식품 가운데 검출됐다.
이 균은 정상적인 가공식품에서는 인체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다. 이 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크게 우려할 유해물질은 아니라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설명이다.
이 균은 사람과 동물의 내장 등에서 발견되는 대장균의 일종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못하지만 영·유아에게는 뇌막염 또는 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감염위험과 규제 =
1세 미만의 영·유아는 사카자키균에 의한 감염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에 생후 28일 이전 신생아, 조산아, 저체중아, 면역취약아 등이 특히 사카자키균에 민감하다.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양성인 엄마에게서 태어난 영아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사카자키균 감염사례는 분유에서 많이 일어난다. 액체 이유식과는 달리 분말우유는 살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사카자키균 수에 대한 역학적 증거는 없다. 다만 개체수 1000마리가 일차 추정치다. 섭취 형태로 물에 탄 분유에서 감염량에 도달하는 시간은 8℃에서는 9일이 걸린다. 하지만 실온에서는 17.9시간이면 된다.
◆예방하려면 =
분유 대신 모유를 먹이는 것이 사카자키균 예방의 최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 6개월은 모유만을 수유하고 만2세 이상까지 모유와 보충용 식이를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살균된 액상 조제유를 먹이거나 조제 분유를 먹이더라도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끓는 물에 타서 아기에게 먹여야 한다. 분유나 이유식을 물에 탈 때 70℃ 이상의 물(손으로 잡았을 때 뜨거운 느낌이 드나 일부 사람은 견딜만한 온도)을 사용한다.
분유를 물에 탄 뒤 흐르는 물로 식힌 뒤 바로 수유하고 한번 수유하고 남은 것은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버리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게 식약청의 권유내용이다.
분유나 이유식 조제시 젖병과 젖꼭지는 살균한다.
제품을 일단 개봉한 뒤에는 가능한 빨리 소비하고 아기가 어릴 경우에는 작은 통에 든 제품을 구입하고 항상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국내·외 규제 =
식약청은 6개월 이하 영·유아용 식품(영아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에 대해 ‘사카자키균’ 불검출 기준을 권장규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균이 검출된 제품은 업계의 자진회수를 권고 조치하고 있다. 또한 이 균에 대한 불검출 기준을 2007년 1월 입안예고했고 절차를 거쳐 식품공전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조제분유 및 기타조제분유에서 ‘사카자키균’ 불검출 기준을 신설해 올해 1월에 고시했다.
CODEX, WHO/FAO(식량농업기구), 일본 미국 등도 사카자키균에 대한 규격이 없다. 유럽연합은 6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조제분유에 대해 불검출 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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