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AYARN™♡ 【TODAY 스크랩】

【TODAY 스크랩】 종부세 스스로 계산 ‘왜 100만원 이상만(?)’

피나얀 2005. 11. 23. 18:37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국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세액이 100만원이 넘는 납세자에 대해서만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납부토록 한 방침과 관련해 형평성 차원에서 비판이 가중되자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종부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가 원칙”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위해 100만원 미만 납세자에게 예상세액을 안내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예상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납세자의 경우 보유 부동산 내역이 다양해 합산배제 신청 등에 대한 사전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세액의 사전고지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런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와 신고서 작성사례집 등을 개별적으로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올해가 종부세 시행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해 10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세액계산에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국세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액계산 기준금액인 1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일각에서는 100만원 미만 납세자의 경우 세무대리 등 세금을 납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납부세액에 비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미리 세액을 계산해줘야 자진신고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 같은 행정편의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구축한 자동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원칙만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석환기자 ne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출처-[머니투데이 2005-11-23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