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 "은행별로 최대 2배 차이"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돈을 송금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가 은행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WCA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돈을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와 현금을 인출할 때 드는 수수료(이상 10만원 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같은 서비스라도 은행에 따라 이 같은 편차를 나타냈다고 19일 밝혔다.
송금시 가장 수수료가 비싼 이용방법은 은행 창구를 통한 온라인 송금으로 당행 거래의 경우 800~1천500원, 타행 거래의 경우 1천500~3천원 등 은행에 따라 2배 가까운 수수료 차이를 보였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당행이체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마감시간 이후에는 400~6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타행이체는 마감시간 전 800~1천200원, 마감시간 이후 1천200~1천800원이 각각 부과됐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당행이체는 전 은행이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타행이체는 건당 300~600원의 수수료가 붙었고, 텔레뱅킹의 경우에도 당행이체는 수수료가 없었으나 타행이체는 500~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는 모든 은행이 수수료를 물지 않았으나 마감시간 이후에는 500~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고 다른 은행의 기기를 이용할 때는 마감시간 이전 800~1천원, 마감시간 이후 1천~1천2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은행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으로 각각 10만원씩 송금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모두 합산하면 농협이 5천7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조흥은행이 9천2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YWCA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은행들이 최근 몇년 동안 수수료 현실화 정책을 펴면서 각종 수수료를 신설 인상함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수료 수준이 매우 높다"며 "은행의 기본업무가 아닌 부가서비스로 수익 추구를 극대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출처-[연합뉴스 2006-01-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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