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나얀™♡【육아】

돌려보내면 또… ‘버릇’ 을 고쳐야

피나얀 2006. 5. 1. 17:17

 

 


아동학대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이 절실한 이유는 가해자가 대부분 피해 어린이를 또다시 학대할 가능성이 높은 부모이기 때문이다. 한번 아동학대로 적발된 부모가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아동 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대부분 부모가 가해자=고교 2학년인 B군(16)은 8살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 아버지는 직장을 잃고 이혼한 뒤부터 술만 마시면 B군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과 폭언이 계속되자 B군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집을 나갔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출석일이 모자라 최근에는 같은 학년을 한번 더 다녔다. B군은 최근 사회복지기구 굿네이버스의 도움으로 아버지와 격리되면서 성격이 밝아졌고 출석도 잘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게 하고 B군은 매주 1차례 상담을 하고 있다”며 “아버지의 자존감이 매우 낮아 아버지를 지원해주면서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B군처럼 친아버지에 의해 학대를 받은 경우가 전체 학대사례 4633건 가운데 55.1%(2554건)에 달한다. 친어머니에 의한 학대도 1098건(23.7%%)이나 됐고,계부(38건)·계모(142건)·양부(15건)·양모(15건)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같은 어린이가 다시 학대를 받았다며 재신고된 경우도 535명이었다.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어린이들의 재신고 비율(373명·69.7%)이 가정에서 격리된 어린이(162명·30.3%)에 비해 배 이상 높았는데,이는 가해자 부모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는 아동 학대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뜻한다.

 

◇시범실시 기관에서는 ‘긍정적 효과’=학대받은 어린이에 대한 조치는 전국 38곳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가고 있지만,부모에 대한 치료·교육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가해 부모를 고발·고소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입원시키는 등 대증적 조치는 취하고 있으나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도 보고서에서 “개별상담서비스가 70%이상인 반면 심리검사,가족치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치료서비스의 비율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 일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일부지만 효과를 봤다”며 프로그램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정열 상담팀장은 “참여자 중 몇명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시설에만 둘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다. 이곳은 올해 알코올남용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기관들도 전문인력의 부족과 가해자의 참여를 강제할 법규 등 제도 미비를 호소하고 있다. 2004년부터 꾸준히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해온 전북 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환 상담팀장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줄 전문가는 없고,대신 상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모를 만나 교육을 하고 있다”며 “인력확충과 가해 부모 참여에 대한 법적 강제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란… 어린이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 행위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늘면서 아이에게 적절한 의식주와 교육,의료적 보호를 주지 않는 '방임'이 더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다 개에 물려 숨진 초등학생의 경우도 방임에서 비롯된 아동 학대라고 말한다.

 

 

 

 

 

 

 

출처-[국민일보 2006-05-01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