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나얀™♡【육아】

‘달라지는 보육 정책’ 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피나얀 2007. 6. 15. 20:31

 

출처-레이디경향 2007-06-15 13:54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매년 확대되는 보육 정책이 관심사다. 어린이집 수는 계속 늘어나지만 막상 보내려면 대기해야 하고, 비싼 보육료 내고 입학시켜도 엄마의 눈에는 옆에 있는 놀이학교에 비해 못 미더운 것이 우리나라 보육 수준의 현주소. 다행히 정부가 보육 문제를 국가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달라지는 보육 환경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다.
 
보육 정책의 기본 방향을 훑어보니
 
보육 정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수립되고 있다. 즉,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부부가 낳은 아이지만 키우는 것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 시설을 늘리고, 보육료 혜택을 확대해나가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또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육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표로 살펴본다면 2005년에 1천3백52개소였던 국공립 보육 시설의 수를 2010년에는 두 배인 2천7백 개소로 늘리고, 2005년에 99만명의 보육 아동을 2010년에는 1백25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보육의 경우에도 보육 시설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아동이 2만 명에서 2010년까지 8만 명으로, 8백 개소에 그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2009년까지 2천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05년에는 41.1%였던 보육료 지원 아동이 2010년에는 80.8%로 확대된다. 이 숫자만 놓고 본다면 아이 맡길 곳과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가 모두 두 배로 늘어나 보육의 공공성은 눈에 띄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유치원이나 놀이학교와 비교되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눈에 띈다. 보육 시설의 자율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제의 활성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이 그것. 또 아이가 만 3세 미만인 경우, 밤늦게까지 맡겨야 하는 경우, 주말에 맡겨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욕구에 맞는 시설도 확대할 방침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육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던 가구의 보육 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눈에 띄게 확대되는 보육료 혜택
 
중산층에게까지 보육료 지원 확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07년부터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130%인 중산층에게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아이가 만 5세 미만일 때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백44만원 이하)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계층(4인 가족 기준 월소득 3백40만원 이하)에는 보육료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월소득 4백80만원의 가구까지 만 5세 미만일 경우 보육료의 30%, 만 5세일 경우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단, 여기에서 월소득은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는 실제 소득에 재산환산액을 합해 산출한 ‘월평균 소득인정액’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 대략 4백60만원을 월평균 소득인정액으로 인정받게 돼 보육료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확한 평가액은 관할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확인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전세(매매)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부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이 있고 소득확인서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인 가구의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의 20%를 지원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0%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재정경제부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걱정스러웠던 보육 환경의 질, 높아지려나
 
보육교사의 전문성 높여: 보육교사의 처우가 낮고, 교과과정 관리가 허술하고, 보수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보육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앞으로는 보육교사 양성 교과목을 12과목에서 15과목으로 늘리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실제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육의 질을 높이게 된다.
 
평가인증제 활성화 평가인증제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총 7개 영역 80개 항목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에 도달한 시설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2005년 처음 실시한 평가인증제에는 1천 개 어린이집이 참여해 이 가운데 6백50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다. 2008년까지 모든 보육 시설이 평가인증제에 참여해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개조하고, 보육 과정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보육 시설의 질이 자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악한 시설 지원과 운영비 현실화 등 시간연장형 보육 시설에 안전 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지원을 확대하는 것, 민간 시설 영아반의 운영비를 현실화하는 것 등 현재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원 수준의 현실화가 눈에 띈다.
 
부모 입장에서 기다리는 정책들
 
정책을 살펴보니 맡길 곳이 늘어나고, 보육료 지원도 확대되어 3년 후에는 아이 키우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 등 몇몇 좋다고 소문난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과 보육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런 차이도 점차 줄어들어 어느 어린이집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보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엄마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도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엄두가 나지 않는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보육 정책이 보육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에 한정해서 수립되고 있는 것.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에 비해 가정내 양육 지원은 지원 형태나 지원금의 객관화를 비롯해 여러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수입의 반 이상을 베이비시터에게 고스란히 주거나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을 생각해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월평균 소득인정액 산출법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월평균소득+재산환산액으로 산출한다.
 
월평균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월평균 소득인정액 = 재산환산액 + 월평균소득
 
재산환산액 = (재산총액-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1/3로 산정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2,000cc 이상, 2000cc 미만과 7년 이상은 일반재산으로 환산) : 100%
 
기초공제액 : 대도시 3천8백만원, 중소도시 3천1백만원, 농어촌 2천9백만원
 
예를 들어 월급여 2백50만원, 아파트(서울) 2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7천만원, 청약통장 4백만원, 아반떼 승용차가 있는 가정이라면
 
월평균 소득 : 2백50만원
 
재산환산액 : 1) { 재산총액 (아파트 2억5천만원 + 자동차 3백만원 ) - 부채 ( 7천만원 ) 기초공제(대도시 3천8백만원) } x 0.0417 = 604.65만원 2) 금융재산 4백만원 x 0.0626 = 25.04만원 3) 총합/3 = 629.69/3 = 209.9만원
 
소득인정액 = 2백50만원 + 209.9만원 = 459.9만원
 
보육 시설과 유치원, 뭐가 다를까?
 
보육 시설은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며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보육 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법인보육 시설, 기타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민간보육 시설, 사업장에 설치하는 직장보육 시설, 개인이 가정에서 운영하는 가정보육 시설, 부모들이 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는 부모협동보육 시설로 나뉜다.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다.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할하며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수여한 유치원 교사, 원감, 원장 자격증 소지자가 유아교육법 제13조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만 3~5세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기관이다.